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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보험사기 방지 위한 입법적 노력 필요하다”

“보험사기 방지 위한 입법적 노력 필요하다”

-보험사기죄 신설․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조사권한 강화 등 제안

-국회입법조사처 황현영 입법조사관, ‘이슈와 논점’ 통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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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황현영 입법조사관(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은 6일 발간된 ‘이슈와 논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란 글을 통해 우리나라 보험사기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한편 보험사기방지법안 마련을 위해 고려해야할 입법적 과제들을 제안했다.



황 조사관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2012년에 4533억, 2013년 5189억, 2014년에는 5997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금액만해도 3105억으로 나타나 2014년 상반기 금액인 2868억과 비교해 8.2% 증가했다. 또한 올 상반기에 적발된 보험사고를 유형별로 살표보면 허위․과다 입원,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에 대한 적발금액이 2368억(76.26%)로 가장 많았고, 자살․살인․방화와 같은 고의사고에 대한 적발금액이 483억(15.56%), 피보험자․병원․정비공장의 과장청구와 같은 피해과장에 대한 적발금액이 156억(5.02%) 등으로 나타났다.



황 조사관은 “보험사기의 증가는 보험금의 누수로 이어지고, 결국 보험료 증가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며 “연간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보험금액을 환산한 결과 2014년 기준으로 보험금 누수액이 3조914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보험사기로 인해 1년에 4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보험회사로부터 지출되고 있고, 이는 보험료의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0년 보험금 누수 추정액인 3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각 가구당 20만원․1인당 7만원의 보험료 추가 부담을 발생시킨다는 금융감독원의 발표가 있었으며, 특히 허위․과다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불필요한 과잉진료나 허위입원 등을 유발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및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기는 특정 피해자에게만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 국민생활 전반에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보험사기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형법․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 등이 제출된 바 있지만,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19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현재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된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만 통과된 상태다.



황 조사관은 이 글을 통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과제로 △보험사기죄 신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조사권한 강화 및 조사시스템 구축 △선의의 보험소비자 피해 방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황 조사관은 “지난 2010년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다르면 보험사기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24.3~35.8%로 나타나 미국인의 2.2~4.9%에 비해 5~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선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규율하는 입법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현행법에서는 보험사기범의 벌금형 선고비율이 일반 사기범의 벌금형 선고비율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반면 보험 사기범의 징역형 선고비율은 일반 사기범의 징역형 선고비율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에서 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보험사기가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한편 이를 통해 보험사기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황 조사관은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활용 등 효율적 조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입법을 통해 보험사기 적발률을 높이는 것이 보험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밖에도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보험사기의 조사권한이 강화될 경우 무리한 보험사기 조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만큼 선의의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 조사관은 “세계 각국에서도 보험사기의 심각성 및 폐해를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보험업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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