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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이명박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은 ‘市場’ 강조

이명박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은 ‘市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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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연대회의 3不·3行 정책 제시 -

3不 정책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 폐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폐기

·의료시장 개방 정책 폐기

3行 정책

·연간진료비 최고 부담 100만원

·전국민에게 주치의를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향후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참고할 만한 답이 제시됐다. 27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가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10대 보건의료정책 목표와 49개 세부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가 그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의 답변은 한의약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외에도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정책과 이해가 맞물리며,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국민의 보건복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본란은 10대 보건의료정책 목표와 49개 세부정책에 대한 이명박 당선자의 답변 내용을 통해 그의 보건의료관(觀)을 분석한다.

<편집자주>



의료연대회의는 10대 정책 목표를 질문했다.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낭비없고 안정적인 건강재정 운영 △누구나 차별없는 건강안전망 만들기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국가 최고 시설로 △국민이 주인되는 건강정책·새로운 거버넌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정책 △활기찬 노령을 위한 건강 정책 △사회가 함께 키우는 어린이 △보건의료부문 국제연대 강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기여 등이다.

이 가운데는 △한약을 보험급여로 △주민건강센터 확충 △한·미 FTA 중단 등 49개 세부정책 과제가 포함돼 있다.



10대 의료정책 49개 과제에 답변



특히 의료연대회의는 3불(不)·3행(行) 정책에 대한 답변을 핵심적으로 요구했다. 3불 정책은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 폐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폐기 △의료시장 개방정책 폐기다. 3행 정책은 △연간진료비 최고 부담 100만원 △전국민에게 주치의를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등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49개 과제 중 6개 안을 ‘적극 수용’했다. 나머지 43개는 ‘부분수용’ 또는 ‘추후검토’로 답했다.



이와 관련 의료연대회의는 “사실상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 적극 수용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 연간 100만원 정책을 제외한 3불·3행 정책에서도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수용



이 당선자가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힌 정책안은 6가지다. △본인부담의 상한을 1년에 100만원으로 △틀니, 보청기 급여화 및 장애인 보장구 대폭 확대 △상병수당제도 실시 △이주노동자, 노숙자, 국제결혼여성, 희귀질환자 등 건강보장 사각지대 해소 △각종 정책위원회와 공공병의원·비영리병의원의 국민 참여 강화 △환자권리 중심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법 제정 등이다.



그렇지만 이같은 ‘적극 수용’ 의사를 밝힌 6가지 안 역시 세부적으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붙였다. 특히 한의계의 관심사인 ‘한약을 보험급여로’에 대한 답변은 ‘추후검토’라고 밝혔다. 또 3行 정책 중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전국민 주치의제도 시행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3不 정책 중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철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특히 의료연대회의는 이 당선자가 ‘추후검토’라고 밝힌 답변은 사실상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 당선자가 밝힌 ‘추후검토’ 과제는 △장애인 및 재가환자 간병 급여화 △외래는 주치의 지불방식(인두제)으로 △약제비는 가격과 사용량을 연계하여 총액 관리로 △국가재정부담을 총 비용의 30%로(건강보험부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하나로 △국민주치의제 실시 등이다.



또 △지역병상 총량제 실시 △전국에 건강마을 확산 운용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정신건강연구원 설치 운영 △시군구 장기요양센터 설치 지원 등이다.



한약 보험급여는 추후 검토



‘부분 수용’을 밝힌 정책 과제는 모두 26가지다. △모든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중대상병 우선 무상의료 △저소득층 우선 무상의료 △입원은 진료비 정찰제에 기반한 총액예산제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 △건강형평 5개년 정책 추진 △소득계층 하위 30% 보험료 경감 △보건의료 안전성 및 질 평가기구 설립 등이다.



또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민간의료보험 규제 및 소비자 보호 강화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청 위상 강화와 국민 참여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지역거점공공 병원 확충 △시도별 공공재활병원 설립 △환자권리법 제정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단계적 무상화 △공공 산후보조원제도 △국제보건의료협력기금 확대 설치 운영 △남북한 보건의료협력기금 설치 운영 등도 포함된다.



이같은 답변과 관련 보건의료연대회의는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시장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한 반면 중산층에 대해서는 시장의 모형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료와 민간의 역할 관계에 있어 민간의료를 중심으로 공공의료가 보완적 기능 추구 또한 극히 일부의 공공 영역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걸쳐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이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중 한의약 분야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다른 분야의 정책은 의료의 산업화·영리화·개방화 등 시장(市場)의 요구와 흐름에 맡길 것이라는 ‘시장 친화형’, ‘시장 중심주의’ 의료정책 복안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취약층엔 국가책임 중산층엔 시장형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시장 중심주의의 의료정책은 자칫하면 민족 고유의 전통자산인 ‘한의약’ 육성 분야와 얼마든지 충돌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전통지식자산이 철저히 보호되는 가운데 의료의 영리화·개방화·시장화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참여정부에서 크게 홍역을 치뤘던 일이 재발될 수도 있다. 극단적인 예가 FTA 협상에서의 한의약 시장 개방, 의료법 전면 개정추진 등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의계의 행보는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한의약 육성이라는 공약과 시장 중심의 의료정책이 상충될 때 얼마나 발빠르게 한의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한의학 발전과 생존’을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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