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8.4℃
  • 흐림29.2℃
  • 흐림철원28.1℃
  • 흐림동두천29.1℃
  • 흐림파주28.6℃
  • 구름많음대관령27.1℃
  • 흐림춘천29.4℃
  • 흐림백령도27.5℃
  • 구름많음북강릉32.1℃
  • 구름많음강릉33.0℃
  • 구름많음동해28.8℃
  • 흐림서울30.3℃
  • 흐림인천28.8℃
  • 구름많음원주31.5℃
  • 박무울릉도28.4℃
  • 구름많음수원31.6℃
  • 구름많음영월31.5℃
  • 구름많음충주30.5℃
  • 맑음서산31.9℃
  • 구름많음울진29.3℃
  • 구름많음청주32.4℃
  • 구름많음대전32.9℃
  • 맑음추풍령31.2℃
  • 맑음안동31.6℃
  • 맑음상주32.1℃
  • 구름많음포항32.3℃
  • 구름많음군산31.6℃
  • 구름많음대구32.5℃
  • 구름많음전주35.2℃
  • 구름많음울산32.5℃
  • 구름많음창원32.7℃
  • 맑음광주34.0℃
  • 맑음부산33.3℃
  • 맑음통영34.0℃
  • 맑음목포32.5℃
  • 구름많음여수32.2℃
  • 맑음흑산도
  • 맑음완도34.7℃
  • 맑음고창33.2℃
  • 구름많음순천31.5℃
  • 구름많음홍성(예)31.9℃
  • 구름많음30.9℃
  • 구름많음제주31.8℃
  • 맑음고산33.2℃
  • 맑음성산31.4℃
  • 맑음서귀포33.9℃
  • 구름많음진주32.5℃
  • 흐림강화27.8℃
  • 흐림양평29.2℃
  • 구름많음이천30.1℃
  • 흐림인제28.7℃
  • 흐림홍천29.8℃
  • 구름많음태백28.8℃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9.3℃
  • 구름많음보은30.0℃
  • 맑음천안31.2℃
  • 맑음보령32.6℃
  • 구름많음부여32.5℃
  • 맑음금산33.0℃
  • 구름많음31.5℃
  • 맑음부안32.9℃
  • 맑음임실32.1℃
  • 구름많음정읍33.7℃
  • 구름많음남원33.1℃
  • 맑음장수31.5℃
  • 구름많음고창군33.3℃
  • 맑음영광군32.5℃
  • 맑음김해시35.0℃
  • 맑음순창군32.9℃
  • 구름많음북창원35.2℃
  • 맑음양산시35.7℃
  • 구름많음보성군32.5℃
  • 구름많음강진군34.3℃
  • 구름많음장흥32.4℃
  • 맑음해남33.7℃
  • 구름많음고흥33.6℃
  • 구름많음의령군32.7℃
  • 맑음함양군33.4℃
  • 구름많음광양시33.2℃
  • 맑음진도군33.2℃
  • 구름많음봉화29.9℃
  • 구름많음영주30.1℃
  • 구름많음문경30.8℃
  • 구름많음청송군32.7℃
  • 구름많음영덕29.7℃
  • 구름많음의성32.7℃
  • 맑음구미34.3℃
  • 구름많음영천32.5℃
  • 구름많음경주시33.8℃
  • 맑음거창32.4℃
  • 구름많음합천31.8℃
  • 구름많음밀양35.1℃
  • 구름많음산청33.2℃
  • 맑음거제32.7℃
  • 구름많음남해32.6℃
  • 맑음34.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국외 체류 기간 중엔 건강보험 적용 안 돼

국외 체류 기간 중엔 건강보험 적용 안 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달 개최된 위원회에서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므로 A씨가 국외 체류기간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환수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의신청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국외에 체류하던 중에 숙모에게 A씨가 평소 복용하고 있던 약을 6개월 치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A씨의 숙모는 2014년 2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약을 구입하여 A씨에게 보내주었다.



이에 공단은 A씨의 숙모가 약을 구입하며 발생한 공단부담금 23만7,2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2014년 9월 A씨에게 환수고지 하였으나 A씨는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1호와 제2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외 체류 중에는 현실적으로 가입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급여정지 기간(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가입자가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입국한 날의 전날까지이다. 이 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지되는 대신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면제(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50% 감면)되고, 지역가입자도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제외되어 보험료를 감면받는다.



급여정지 대상임에도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게 된다.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