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2℃
  • 맑음15.0℃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7.0℃
  • 구름많음대관령6.3℃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12.8℃
  • 구름많음북강릉12.4℃
  • 구름많음강릉12.3℃
  • 구름많음동해12.1℃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6.1℃
  • 맑음원주15.4℃
  • 비울릉도9.5℃
  • 맑음수원16.9℃
  • 구름많음영월14.3℃
  • 맑음충주16.6℃
  • 맑음서산16.3℃
  • 구름많음울진12.3℃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7.1℃
  • 맑음추풍령15.4℃
  • 맑음안동16.0℃
  • 맑음상주17.1℃
  • 맑음포항17.5℃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7.6℃
  • 맑음전주16.2℃
  • 맑음울산17.3℃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16.1℃
  • 맑음부산18.5℃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5.7℃
  • 맑음여수17.0℃
  • 맑음흑산도16.9℃
  • 맑음완도18.5℃
  • 맑음고창14.8℃
  • 맑음순천16.0℃
  • 맑음홍성(예)17.9℃
  • 맑음16.4℃
  • 구름많음제주16.9℃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성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진주18.5℃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6.4℃
  • 맑음이천17.6℃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5.2℃
  • 구름많음태백9.7℃
  • 구름많음정선군10.3℃
  • 맑음제천13.4℃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6.9℃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18.2℃
  • 맑음금산16.9℃
  • 맑음17.1℃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5.0℃
  • 맑음정읍16.1℃
  • 맑음남원15.9℃
  • 맑음장수14.2℃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8.3℃
  • 맑음순창군15.5℃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19.7℃
  • 맑음보성군17.6℃
  • 맑음강진군18.3℃
  • 맑음장흥16.9℃
  • 맑음해남16.3℃
  • 맑음고흥17.5℃
  • 맑음의령군18.4℃
  • 맑음함양군16.2℃
  • 맑음광양시17.4℃
  • 맑음진도군16.7℃
  • 구름많음봉화13.4℃
  • 맑음영주14.9℃
  • 맑음문경16.7℃
  • 맑음청송군15.3℃
  • 맑음영덕16.4℃
  • 맑음의성16.5℃
  • 맑음구미18.8℃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7.4℃
  • 맑음거창16.5℃
  • 맑음합천19.3℃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7.5℃
  • 맑음거제18.5℃
  • 맑음남해17.6℃
  • 맑음18.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직장보험 가입 필수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직장보험 가입 필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지만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달 30일까지 한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 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 사업장으로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부과는 물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