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1℃
  • 흐림24.4℃
  • 구름많음철원23.6℃
  • 흐림동두천25.7℃
  • 구름많음파주24.3℃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4.5℃
  • 흐림백령도22.2℃
  • 흐림북강릉21.7℃
  • 흐림강릉22.2℃
  • 흐림동해22.7℃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인천27.3℃
  • 흐림원주23.9℃
  • 비울릉도21.9℃
  • 구름많음수원25.4℃
  • 흐림영월22.5℃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6.2℃
  • 흐림울진24.0℃
  • 흐림청주25.4℃
  • 구름많음대전25.1℃
  • 구름많음추풍령24.1℃
  • 비안동23.6℃
  • 흐림상주23.7℃
  • 비포항24.9℃
  • 흐림군산27.0℃
  • 흐림대구25.7℃
  • 맑음전주26.4℃
  • 비울산25.3℃
  • 비창원26.4℃
  • 맑음광주26.4℃
  • 비부산26.2℃
  • 흐림통영28.0℃
  • 맑음목포28.4℃
  • 흐림여수27.2℃
  • 맑음흑산도27.3℃
  • 흐림완도26.7℃
  • 맑음고창27.4℃
  • 구름많음순천24.1℃
  • 흐림홍성(예)26.8℃
  • 흐림24.1℃
  • 구름많음제주28.9℃
  • 맑음고산27.2℃
  • 구름많음성산26.7℃
  • 구름많음서귀포28.7℃
  • 흐림진주25.7℃
  • 구름많음강화25.7℃
  • 흐림양평24.2℃
  • 구름많음이천23.9℃
  • 흐림인제23.4℃
  • 흐림홍천23.2℃
  • 흐림태백20.2℃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제천22.2℃
  • 흐림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4.7℃
  • 흐림보령26.9℃
  • 흐림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5.5℃
  • 흐림24.8℃
  • 구름많음부안26.5℃
  • 구름많음임실24.5℃
  • 구름많음정읍26.6℃
  • 구름많음남원24.7℃
  • 구름많음장수24.2℃
  • 구름많음고창군26.3℃
  • 맑음영광군27.7℃
  • 흐림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5.7℃
  • 흐림북창원27.0℃
  • 흐림양산시26.2℃
  • 구름많음보성군26.2℃
  • 구름많음강진군27.2℃
  • 구름많음장흥26.9℃
  • 맑음해남28.1℃
  • 구름많음고흥27.4℃
  • 흐림의령군25.8℃
  • 구름많음함양군24.8℃
  • 흐림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6.9℃
  • 흐림봉화22.4℃
  • 흐림영주22.6℃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3.9℃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5.7℃
  • 흐림영천24.3℃
  • 흐림경주시24.4℃
  • 흐림거창24.7℃
  • 흐림합천26.2℃
  • 흐림밀양26.5℃
  • 흐림산청25.3℃
  • 구름많음거제26.6℃
  • 흐림남해26.8℃
  • 흐림26.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8일 (금)

보험사의 일방적 보상한도 축소 ‘무효’

보험사의 일방적 보상한도 축소 ‘무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이하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6개 보험사를 상대로 실손보험 보상한도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건 12건에 대해 보상한도를 계약 당시대로 1억원으로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들 보험사들은 2009년 8월부터 9월 사이 보상한도를 1억원으로 하는 갱신형 실손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다가 3년 후 갱신시 보상한도를 일방적으로 5000만원으로 축소했다.



보험사측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부칙 제2조 제2항(경과규정)을 근거로 갱신시 보상한도의 상한을 5000만원으로 정한 개정 표준약관을 적용해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계약체결 당시 및 갱신시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감독규정 부칙 경과규정은 ‘자기부담금 부과’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상한도의 축소’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갱신시 개정 표준약관(보상한도 5000만원)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보상한도’는 보험사의 책임범위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보험사가 계약 체결시 ‘보험약관 축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한도를 축소한 변경 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계약 당시와 동일하게 보상한도를 1억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보험사의 광고와 안내를 신뢰하여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 가입자 확보에만 집중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위원회는 보험사에게 갱신형 보험상품 판매시 소비자들이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갱신시 변경될 수 있는 계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