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3℃
  • 맑음21.0℃
  • 맑음철원20.4℃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18.2℃
  • 맑음춘천21.8℃
  • 흐림백령도17.8℃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20.8℃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1.1℃
  • 맑음영월21.0℃
  • 맑음충주21.0℃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21.7℃
  • 맑음추풍령20.6℃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3.0℃
  • 맑음포항19.3℃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21.5℃
  • 맑음울산21.2℃
  • 맑음창원21.6℃
  • 맑음광주21.1℃
  • 맑음부산21.1℃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21.1℃
  • 맑음순천21.3℃
  • 맑음홍성(예)22.5℃
  • 맑음20.8℃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2.8℃
  • 맑음인제20.3℃
  • 맑음홍천21.6℃
  • 맑음태백18.2℃
  • 맑음정선군20.0℃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0.9℃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19.6℃
  • 맑음부여21.3℃
  • 맑음금산21.0℃
  • 맑음20.7℃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20.0℃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9.8℃
  • 맑음고창군20.9℃
  • 맑음영광군20.6℃
  • 맑음김해시23.0℃
  • 맑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1.0℃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3.0℃
  • 맑음해남22.0℃
  • 맑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3.0℃
  • 맑음함양군22.1℃
  • 맑음광양시22.1℃
  • 맑음진도군21.0℃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0.7℃
  • 맑음영덕19.2℃
  • 맑음의성21.9℃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2.5℃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2.3℃
  • 맑음산청21.8℃
  • 맑음거제20.5℃
  • 맑음남해20.2℃
  • 맑음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이 최다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이 최다

A0042013032953705-1.jpg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034건으로 전년도(2011년) 2970건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보험료가 1809건으로 59.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보험급여 634건(20.9%), 자격 500건(16.5%), 요양급여비용 91건(3.0%) 순이며, 보험료는 전년도(2011년) 1659건(55.9%)보다 3.7% 늘어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생활수준을 평가하여 부과하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보험료 부과수준이 실질소득에 비해 높다는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의신청 결정 3034건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209건(6.9%)이지만,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민원처리의 결과로 취하 종결된 463건(15.2%)을 더하면 실질적으로는 672건(22.1%)이 구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인용결정의 대표적 사례는 △승용차 대출사기 피해 사실 확인으로 해당 차량을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한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반송된 사실 확인으로 연체금을 면제한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분사된 것은 계속근무로 보아 임의계속가입자로 자격을 인정한 경우 등이다.



공단은 앞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권리구제 시스템 고도화로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