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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한방자동차보험 첩약 및 탕전료 수가개정 고시

한방자동차보험 첩약 및 탕전료 수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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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수가 6,690원, 탕전료 첩당 670원으로 상향 조정

국토해양부 고시(2012-1003호), 2013년 1월3일부터 시행





10여 년만에 인상된 자동차보험 한방수가(첩약 및 탕전료)가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해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3일 한방자동차보험의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를 개정 고시하고, 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한방자동차보험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자보심의회에서 결정된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선’ 내용과 같이 한방자동차보험 첩약(첩당) 수가는 현행 4,870원에서 6,690원(첩약가 20첩 기준 133,800원)으로 인상되고, 탕전료는 1회당 6,700원에서 첩당 670원(20첩 기준 13,400원)으로 개선됐다.



이에 따라 한방자동차보험의 ‘첩약+탕전료(1제, 20첩 기준)’수가는 현행 104,100원에서 147,200원으로 41.4% 인상되어 현실적인 한방의료기관의 첩약수가에 근접하게 되었다.



그동안 한방자동차보험의 ‘첩약 및 탕전료’ 수가는 2003년 2월부터 첩약 첩당 4,870원, 탕전료 첩당 670원(이후 1회당 6,700원으로 변경·고시)으로 결정·적용된 이래 10여년 이상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첩약 및 탕전료’ 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자보심의회 의료업계 위원 참여를 계기로 2012회계연도 중점 추진사업으로 추진, 지난해 10월18일 열린 자보심의회 본회의에서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선안을 심의·결정한 바 있으며, 동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 건강보험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를 개정고시했다.



이번 자동차보험의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선으로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점유율 증가를 통한 전체적인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수지 개선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한의사협회는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정과 관련 적정청구 유도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회원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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