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6.5℃
  • 맑음22.0℃
  • 맑음철원19.2℃
  • 구름많음동두천19.1℃
  • 구름많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21.9℃
  • 맑음백령도12.5℃
  • 흐림북강릉21.3℃
  • 구름많음강릉24.1℃
  • 흐림동해18.2℃
  • 맑음서울19.8℃
  • 구름많음인천16.9℃
  • 맑음원주22.5℃
  • 구름많음울릉도16.6℃
  • 맑음수원18.4℃
  • 맑음영월22.4℃
  • 맑음충주22.8℃
  • 맑음서산16.9℃
  • 구름많음울진16.9℃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1.7℃
  • 맑음추풍령21.8℃
  • 맑음안동24.6℃
  • 맑음상주23.3℃
  • 맑음포항23.0℃
  • 맑음군산16.8℃
  • 맑음대구22.5℃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19.3℃
  • 맑음창원18.2℃
  • 맑음광주20.9℃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7.8℃
  • 맑음고창20.5℃
  • 맑음순천17.4℃
  • 맑음홍성(예)17.6℃
  • 맑음21.1℃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17.6℃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21.5℃
  • 맑음이천20.8℃
  • 맑음인제18.6℃
  • 맑음홍천20.9℃
  • 구름많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0.8℃
  • 맑음제천20.5℃
  • 맑음보은22.1℃
  • 맑음천안20.1℃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8.6℃
  • 맑음금산20.8℃
  • 맑음20.5℃
  • 맑음부안17.6℃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9.2℃
  • 맑음고창군20.6℃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8.1℃
  • 맑음순창군21.4℃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7.2℃
  • 맑음강진군18.3℃
  • 맑음장흥17.3℃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17.4℃
  • 맑음의령군20.4℃
  • 맑음함양군21.2℃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7.5℃
  • 구름많음봉화20.1℃
  • 맑음영주23.0℃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21.3℃
  • 구름많음영덕19.0℃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2.7℃
  • 맑음경주시21.6℃
  • 맑음거창19.9℃
  • 맑음합천21.0℃
  • 맑음밀양21.2℃
  • 맑음산청19.1℃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6.7℃
  • 맑음17.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의료기관 의료채권 발행 ‘논란’

의료기관 의료채권 발행 ‘논란’

A0022007120434141-1.jpg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공청회가 지난달 29일 보라매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한 류지형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장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금융권 차입 외에 제도화된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없어 자기신용에 근거해 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법률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류 팀장에 따르면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4차회의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됐으며 제도 도입과 관련한 정책효과 검토를 거쳐 지난 6월 개최된 5차 회의에서 제도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서울 및 지방의 200~700병상을 운영중인 4개 비영리법인에 대한 재무상태, 영업분석 등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3개 비영리법인이 투자적격인 BBB등급 이상으로 채권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모의신용평가 대상 선정 시 최고수준의 경쟁력이 있다고 알려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 수 법인이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률안에서는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채권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차대조표 상 순자산액 4배까지 허용하고 있나 법인의 순자산액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의 4배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률안은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행령은 내년 하반기에 제정될 계획이다.



강대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경영팀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의료채권이 도입될 경우 무담보 무보증의 조건으로 채권의 상환기간까지 자금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금조달 방식의 다양화로 도산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채권발행을 예정한 시뮬레이션 겨로가 채권발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경우 은행차입을 통한 금리대비 약 1.30~1.55% 정도의 이자비용 감소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비용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상대적으로 저 비용의 채권발행으로 전화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단기차입금 구성감소를 통한 유동성 위험이 감소하고 신용평가, 재무정보 공개 등으로 의료기관의 투명성을 유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의료연대회의는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의 이윤추구를 극대화시키고 의료비를 폭등을 초래할 병원 채권발행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