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급여 대상 단미제 및 기준처방 확대로 의료서비스 개선
복지부·한의협,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방안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한의협 회관에서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방안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한의협은 한약제제 보험급여 문제점으로 △현행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약효 신뢰도 및 한의사의 선호도 저하 △복합제제 등 비급여 한약제제 투여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보장 미흡 △그동안 정부의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관심 미흡 및 보험급여 등재시스템 구축 미비 등을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점진적 급여 및 시장 확대 차원에서 현행 보험급여 한약제제 이외에 새로운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급여 대상 단미제 및 기준처방을 확대하여 환자의 한방의료서비스 개선 및 향상이 필요하고, 과립제·시럽제·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복합제제 급여)로 환자 복용 편의 제공, 우수 효능 한약제제 급여 및 환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이윤신 사무관은 한약제제(복합제제) 보험확대 방안과 관련 “복합제제 급여화는 한의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 한약제제의 안전한 복용, 복합제제의 효과·복용 편리성·비용 절감 및 한의약산업 발전 촉진 등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문석 부회장은 “그동안 한약제제 급여 개선과 관련 복합제제 급여 확대 등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협회 차원에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약제 급여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유효성분이 어떻게 감소했는지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제 급여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김경호 보험이사는 약효에 대한 불신, 낮은 조제료, 처방 수 제한 등을 지적했다.
조재국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지난 25년간 한약제제 급여 가격 변동 없이 동일, 이로 인해 질의 하락을 가져온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유겸 한의약정책과장은 “앞으로 건강보험으로 건강을 해결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국민소득 1만불시대에는 의식주를 벗어나 건강에 관심을 갖고, 3만불시대에는 개와 관련된 산업이 증가하는 등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며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만성질환 이외에는 병의원에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사회구조의 변화에 어떻게 편승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