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3℃
  • 흐림23.5℃
  • 흐림철원21.9℃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3.0℃
  • 구름많음대관령22.7℃
  • 흐림춘천23.1℃
  • 흐림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25.2℃
  • 구름많음강릉24.3℃
  • 구름많음동해25.8℃
  • 흐림서울24.5℃
  • 흐림인천24.8℃
  • 구름많음원주25.5℃
  • 구름많음울릉도26.1℃
  • 흐림수원25.4℃
  • 구름많음영월25.8℃
  • 구름많음충주25.3℃
  • 구름많음서산26.7℃
  • 흐림울진25.1℃
  • 비청주24.5℃
  • 구름많음대전27.5℃
  • 맑음추풍령25.9℃
  • 흐림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6.2℃
  • 구름많음포항26.4℃
  • 맑음군산27.4℃
  • 흐림대구25.3℃
  • 구름많음전주27.3℃
  • 구름많음울산26.6℃
  • 맑음창원29.8℃
  • 구름많음광주26.5℃
  • 구름많음부산29.4℃
  • 맑음통영29.7℃
  • 비목포26.3℃
  • 흐림여수29.0℃
  • 구름많음흑산도26.8℃
  • 맑음완도28.7℃
  • 구름많음고창28.0℃
  • 맑음순천27.4℃
  • 구름많음홍성(예)25.4℃
  • 흐림23.5℃
  • 흐림제주30.8℃
  • 맑음고산28.2℃
  • 맑음성산29.7℃
  • 맑음서귀포30.1℃
  • 흐림진주25.5℃
  • 흐림강화23.5℃
  • 흐림양평24.6℃
  • 구름많음이천25.6℃
  • 흐림인제22.6℃
  • 흐림홍천23.6℃
  • 구름많음태백20.6℃
  • 구름많음정선군24.9℃
  • 구름많음제천24.4℃
  • 구름많음보은25.1℃
  • 구름많음천안24.4℃
  • 흐림보령24.8℃
  • 구름많음부여25.6℃
  • 구름많음금산26.2℃
  • 구름많음24.5℃
  • 구름많음부안27.1℃
  • 흐림임실25.5℃
  • 구름많음정읍25.7℃
  • 흐림남원26.6℃
  • 구름많음장수25.0℃
  • 구름많음고창군27.4℃
  • 구름많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29.6℃
  • 흐림순창군25.9℃
  • 맑음북창원30.7℃
  • 맑음양산시29.7℃
  • 구름많음보성군29.0℃
  • 구름많음강진군28.0℃
  • 구름많음장흥28.0℃
  • 구름많음해남29.1℃
  • 구름많음고흥29.2℃
  • 구름많음의령군28.0℃
  • 구름많음함양군27.7℃
  • 구름많음광양시27.4℃
  • 맑음진도군29.3℃
  • 구름많음봉화24.6℃
  • 구름많음영주24.2℃
  • 흐림문경24.6℃
  • 구름많음청송군25.3℃
  • 흐림영덕24.1℃
  • 구름많음의성25.7℃
  • 구름많음구미27.7℃
  • 흐림영천25.4℃
  • 구름많음경주시27.3℃
  • 구름많음거창26.4℃
  • 구름많음합천27.6℃
  • 구름많음밀양28.5℃
  • 구름많음산청26.5℃
  • 맑음거제29.3℃
  • 구름많음남해28.4℃
  • 맑음29.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30일 (일)

자동차보험 심사청구 건의 소송 관련 건 처리절차 안내

자동차보험 심사청구 건의 소송 관련 건 처리절차 안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공제조합 포함)간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 건에 대해 심사청구 당사자(보험회사 또는 의료기관)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심의회에서 처리절차를 안내하여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심의회 업무지원팀-498호(2012.5.9))



[심사청구사건의 소송 관련 건 처리절차]

① 심사청구사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심사청구 당사자(보험회사 또는 의료기관)는 심의회에 즉시 소장과 함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심의회 상정 이후에는 심사청구 당사자는 소 제기를 이유로 보류 요청할 수 없다.



③ 심사 진행 중 심의회가 ①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심사청구 당사자 등에게 그 사실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관련자료를 요청·징구한다.



④ 심의회는 관련자료를 통해 소송쟁점이 심사청구사건과 동일한 사안인 경우 심사결정 보류 사실을 심사청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⑤ 소송이 종료된 경우 해당 심사청구 당사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보류 중인 심사청구사건은 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사 결정한다.



⑥ ⑤에 따라 심사결정 후 당사자간 상호 정산할 진료비에 대해 발생할 심사결정 보류 결정(④ 발송시점)부터 심사결정서 발송일까지 기간의 자배법 제19조제2항 후단 이자는 심사결정 보류를 요청한 당사자만 부담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