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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한방자동차보험 대국민 홍보 지속적 강화

한방자동차보험 대국민 홍보 지속적 강화

최근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짜 환자로 인해 일반 보험가입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대답이 89.9%였다. 또 응답자의 87.3%는 ‘교통사고 입원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교통사고 환자들에 대해 입원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입원과 통원치료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면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져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자의적으로 의료기관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입원기준을 아예 시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기서 최근 충남한의사회가 발표한 ‘한방자동차보험 진료의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는 한방자보의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로 의미가 크다.



201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충남지역 한의원에 내원해 자보 적용을 받은 환자 및 진료 한의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한방치료와 양방치료를 비교했을 때 양방치료보다는 한방치료에 만족하는 비율이 78.5%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하게 된 동기로는 양방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불만족해서가 무려 56.9%로 나타났으며, 매스컴 등 대중매체를 통해 알고 왔다는 응답(6.6%)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는 자보가 한방치료에 적용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23.8%나 답변한 것과 비교해 도 자보 경상환자 입원기준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넣지 않고 의료소비자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한방치료에도 자보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는 일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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