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요양급여결정 신청 및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기사입력 2012.02.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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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로 결정·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의료행위 또는 전통적 한의의료행위임에도 결정을 받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한방의료기관에서 신의료기술 평가신청 및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 및 관련 기준 등을 재차 안내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로 결정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비용 징수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원내 비급여항목 금액 고지 및 비용 청구 이전에 반드시 결정 여부를 확인할 것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 홈페이지(www.akom.org)에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현황 확인 : 회원전용사이트(로그인) / 건강보험 / 공지사항 76번 첨부자료

    ※ 협회 보험·전산국 보험팀(02-2657-5036, 5072)을 통해 결정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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