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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자보심의회 한의계 참여 확정

자보심의회 한의계 참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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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서 한의협 위원참여 운영규정 개정안의결



- 한방자동차보험 진료비 현황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에 의료업계 위원으로 한의계 위원의 참여가 확정됐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최근 참여기관에 ‘대한한의사협회’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자보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추인하고 한의계의 의료업계위원 참여를 의결했다.



자보심의회에 한의사협회가 의료업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및 진료비 심사 등 주요현안에 대한 의료업계 위원으로써의 의사결정 참여가 가능해 졌다.



또한 앞으로 한방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한방의료기관의 진료영역 확대, 불평등한 심사기준 개선 및 한방진료수가의 합리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한의사의 진료권 확보는 물론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의료의 역할이 증대되어 한의사 회원의 권익보호 및 의권 향상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자동차 분쟁건에 대한 심사는 각 분과별 전문위원 및 심의회 소관임에도 실질적인 심의 권한을 가진 의료업계에 한의사의 참여가 배제되어, 회원의 권익보호 및 의권향상에 불이익을 받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자보심의회는 총 18인(의료업계 6인, 보험업계 6인, 공익 6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 8월부터 공익대표로 한의사 1인이 참여한 바 있다.



그동안 한의사협회는 한의계의 자동차보험 참여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맞춰 한의의료 영역 확대, 회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자보심의회 의료업계 위원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자보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을 위해 국토해양부, 자보심의회 등에 한의계의 의료업계 위원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고, 지난 6월 국토해양부는 자보심의회 운영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7월 4일 자보심의회 소위원회에서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가결하고 7월14일 국토부가 이를 개정 승인한 것이다.



한편 한방자동차보험 현황을 보면 진료비의 경우 2004년 전체의 0.87%, 2008년 3.9%. 2011년 6%(예상) 등으로 양방의료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한방기관의 참여율을 보면 2004년 1,724기관, 2008년 7,135기관에 이르고 있고, 분쟁건수 점유율에서는 2008년 6.6%에서 2009년 7.8%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1999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 사이에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되어 심의회에 심사청구 될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에 의거 심사 ·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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