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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본인부담금제도 개선 주력

본인부담금제도 개선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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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성 단계적 확대 방안 논의

보건의료미래위, 소위원회에 한의계 참여도 시급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소위원회에 현행 건강검진제도 및 본인부담금제도 개선, 재정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성 지속적·단계적 확대 방안 등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협,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논의과제를 수렴했다. 논의과제별 세부 아젠다를 수렴한 결과 한의협은 의료제도 분야에서 현행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 재정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단계적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해 안건으로 채택됐다.



의협의 경우 의료제도 분야에서 △의료인력 장기 수급 계획 마련 △지역별·진료과목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의원급 활성화, 의뢰회송체계 확립, 수가 재조정, 심야 당번 의원제 △의약분업 재평가 및 개선 △의료일원화 추진 방안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및 규제개선 정례화 등을,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복제약 약가 인하 △건강보험 경쟁체제 도입 △요양급여체계 정비 통한 임의비급여 관리 △간호등급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의료기능 재정립을 위해 출범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가 실무업무를 추진할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가 배제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위원회는 의료제도, 건강보험, 의료산업 등 분과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의료제도·건강보험 소위원회의 경우 양방 의료계 인사는 참여하고 있지만 한의계 인사는 각 소위원회에 참여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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