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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

65세 이상 노인 외래본인부담액 개선

65세 이상 노인 외래본인부담액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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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일부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 개선’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한의원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일부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이 줄어든다고 밝히고, 현재는 총 진료비가 1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을, 넘으면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게 되어 있어 한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되어 1500원을 넘는 사례가 있어 본인부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본인부담액(예시) : 1500원(총진료비 15,000원) → 4800원(총진료비 16,000원)).



이에 따라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을 받고 총 진료비가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시 2100원만 부담하게 됨으로써, 현행(최고 6000원)보다 최대 390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20천원×30%(외래본인부담률)).



한편, 의약분업예외지역 의원의 경우도 한의원과 같이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 같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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