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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한방보장성 강화 시급하다”

“한방보장성 강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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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방문재활서비스 보험 적용, 노인한방주치의 도입 등

한방신의료기술, 한방신약 개발 보험 등재 적극적 지원 필요

“전체 한방치료에 대한 보험급여 양방에 비해 턱없이 낮아”



한방의료가 국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방건강보험이 지난 1987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되어 20여년이 흐른 지금도 급여범위가 매우 협소함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한방관련 산업의 침체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09년도 한방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1조5784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총 요양급요비용 39조4000억원 대비 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방의료는 정부의 보장성 확대 추진에 의거, 2009년도에 한방물리요법이 보험급여 실시됐으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9개의 보장성 확대 대상 항목 내용 중 한방의료 관련 보장성 항목은 전무한 상황이다.



의과와 형평 맞게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돼야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온습포, 적외선, 냉습포 등의 3항목에 대해 급여가 실시 중이지만, 현행 한방의료기관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고, 한의사의 선호도가 높은 행위 및 모든 한의사가 실시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급여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전체 요양급여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장성 확대 내용에 한방의료 관련 항목이 배제되어 있는 것은 국민들의 한방의료 접근성 저하 및 의과와의 형평성 논란의 여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방건강보험 급여 보장성 강화 방안과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저렴하고 높은 치료 효율성을 갖고 있는 한방의료의 보장성 항목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고, 결국 한방의료의 보장성 확대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상에서 필수적·보편적으로 실시되는 행위 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가 필요하고, 특히 한방의료의 주된 치료수단인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만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행 보험약제는 제형의 변화가 어렵고 복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56개의 처방도 다용되는 처방을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매해 지속적으로 처방건수도 급격하게 감소해 사용률이 미미한 수준이다.



자보·산재보험,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 적용



또한 첩약의 경우도 현행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는 수가를 고시하고, 급여로 적용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로 적용하고 있어 국민의 접근성 저하, 경제적 부담 가중, 치료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계에서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비급여 한약제제 중 한방의료기관에서 다용되고 효과 및 복용면에서 우수한 제제에 대한 단계적인 급여 전환이 필요하고, 한약(첩약) 또한 상병, 연령 등을 고려한 단계적인 급여 전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안에 한방보장성 강화 항목은 제외되어 있는데 향후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검토과정에서 부문별 보장성 정도와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방 보장성 강화와 관련 ‘한의약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함과 더불어 일선 한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의료기술과 한방신약을 적극 발굴하고 보험에 등재하는 것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는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며, 특히 한의약 난임시술의 보험 적용을 비롯 한의약 방문재활 서비스의 요양보험 적용, 노인전문 한방주치의제 도입 등은 정부가 한의약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은 보험료 인상수준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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