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4℃
  • 비23.2℃
  • 흐림철원22.9℃
  • 흐림동두천22.6℃
  • 흐림파주23.0℃
  • 흐림대관령20.1℃
  • 흐림춘천23.2℃
  • 비백령도21.5℃
  • 흐림북강릉23.0℃
  • 흐림강릉23.9℃
  • 흐림동해23.6℃
  • 비서울24.0℃
  • 비인천23.9℃
  • 흐림원주23.7℃
  • 구름많음울릉도25.3℃
  • 흐림수원23.1℃
  • 구름많음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3.3℃
  • 흐림서산22.9℃
  • 맑음울진23.8℃
  • 흐림청주24.7℃
  • 흐림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3.5℃
  • 맑음포항26.9℃
  • 흐림군산24.3℃
  • 맑음대구28.2℃
  • 구름많음전주25.4℃
  • 맑음울산27.1℃
  • 맑음창원27.6℃
  • 맑음광주27.9℃
  • 맑음부산27.6℃
  • 맑음통영27.1℃
  • 맑음목포27.7℃
  • 맑음여수27.8℃
  • 구름많음흑산도26.6℃
  • 맑음완도27.1℃
  • 맑음고창27.5℃
  • 맑음순천26.2℃
  • 비홍성(예)22.6℃
  • 흐림23.1℃
  • 맑음제주29.5℃
  • 맑음고산27.1℃
  • 맑음성산27.3℃
  • 맑음서귀포28.3℃
  • 맑음진주25.3℃
  • 흐림강화22.1℃
  • 흐림양평23.5℃
  • 흐림이천23.5℃
  • 흐림인제22.1℃
  • 흐림홍천23.0℃
  • 구름많음태백21.1℃
  • 흐림정선군22.7℃
  • 흐림제천22.6℃
  • 흐림보은23.2℃
  • 흐림천안23.3℃
  • 흐림보령23.5℃
  • 흐림부여23.7℃
  • 맑음금산23.6℃
  • 흐림23.2℃
  • 구름많음부안25.0℃
  • 맑음임실26.6℃
  • 맑음정읍26.0℃
  • 맑음남원28.2℃
  • 맑음장수23.7℃
  • 맑음고창군25.5℃
  • 맑음영광군27.1℃
  • 맑음김해시27.5℃
  • 맑음순창군25.5℃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7.4℃
  • 맑음보성군27.1℃
  • 맑음강진군27.6℃
  • 맑음장흥27.1℃
  • 맑음해남27.4℃
  • 맑음고흥27.2℃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7.7℃
  • 맑음진도군27.1℃
  • 구름많음봉화22.2℃
  • 흐림영주22.9℃
  • 구름많음문경23.3℃
  • 맑음청송군23.6℃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5.4℃
  • 맑음영천26.8℃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5.6℃
  • 맑음합천26.5℃
  • 맑음밀양28.6℃
  • 맑음산청26.7℃
  • 맑음거제26.4℃
  • 맑음남해27.2℃
  • 맑음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31일 (월)

본인부담금 개선 ‘입법예고’

본인부담금 개선 ‘입법예고’

A0042010110539817-1.jpg

한의원 65세 이상 외래본인부담률 조정

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2011년 1월 시행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한의원이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본인일부 부담 정액구간을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한의원 65세 이상 외래본인부담률 조정안’에 따르면 한의원에서 투약처방을 할 경우에 한하여 외래정액구간 상한액을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본인부담액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에서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본인부담액은 1500원이고, 투약을 하는 경우로써 요양급여총액이 1만5000원을 초과하고 2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부담액은 2100원이 된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투약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총액이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인부담액은 요양급여비용총액 ×30/100으로 정산된다.



한의협 오수석 부회장은 “이번 개선으로 질병 치료를 위한 제대로 된 보험약제가 투약될 수 있어 적정한 진료환경 조성이 이뤄질 것이며, 한방의료기관의 접근성이 강화되어 한의학이 국민건강 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