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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건강보험 적용으로 얼마든지 저렴한 비용에 침·뜸 시술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얼마든지 저렴한 비용에 침·뜸 시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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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재 판결과 관련해 불법 무자격업자들이 침·뜸 시술과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의 합법화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미 의료법에 의해 기존 한의과대학에서 한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학문을 연마하고 수련과정 등을 거친 한의사는 국가보건의료체계인 건강보험상에서 저렴한 비용의 침·뜸 시술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다.



침구 치료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인체에 시술하는 것으로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침·뜸은 인체의 병리, 해부, 생리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을 때 환자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료법에서도 국가적인 검증을 거친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에서도 침구 시술은 한의사의 의료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침구 시술행위는 인체와 질병에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한의학적인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제도화한 것이 한의사면허 제도이다.



이미 국가 보건의료체계인 건강보험상에서 침·구 치료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에게 시술되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의원·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침구 치료의 건강보험 실태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방진료행위 중 침구치료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총 진료건수 56,023,955건 중 침술 진료건수는 54,940,968건으로(총진료건수에 대한 발생건수) 총진료건수의 98%를 점유하고 있다(2007년도 기준).



2007년도 침·구·부항 시술건수를 보면 경혈침술 75,865,196건, 관절내침술 38,612,516건, 투자법침술 23,493,014건, 복강내침술 3,759,065건, 척추간침술 2,090,440건, 비강내침술 708,698건, 안와내침술 168,250건, 구 14,173,426건, 부항 32,182,041건 등이다.



이와 같이 한방에서의 침구 치료의 건강보험실태 조사 결과, 이미 침구 치료는 한의학의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매우 광범위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전 세계 외국의 학자 및 임상논문에서도 침술의 치료 효율성을 입증하는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즉, 국가가 인정한 1만4000여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침·뜸을 비롯한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부 불법의료업자들은 한의사들이 마치 침·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1962년도에 실시된 한의사시험에서 침구학은 진단학, 내과학, 소아과학, 부인과학 등과 함께 시험과목에 포함되어 있어 그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전국의 6년제 한의과대학 11곳과 한의학전문대학원 1곳에서는 총 3110시간에 걸쳐 침·뜸에 대한 고난이도의 이론과 실습 교육이 있으며, 이는 다시 국가의 검증을 통해 면허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한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으로 침구학 전문의 373명 등 2000여명의 한의사전문의가 배출되어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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