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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정률제 寒波 한방의료기관 强打

정률제 寒波 한방의료기관 强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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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전격 도입된 본인부담금 정률제가 그렇지 않아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한방의료기관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률제 시행 이후 한방건강보험의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이 제시한 금년 10월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청구지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양방의원의 청구지급 총진료비는 2007년 8월 대비 0.4%가 증가하는 등 정률제 시행이후 청구진료비 지급액이 증가했으나 한방의료기관은 8월 대비 청구액이 11%, 총진료비는 9.6%나 감소된 것으로 드러나 정률제 시행 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8월 진료비 대비 10월 청구·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의과의 진료비 청구 및 지급현황은 증가된 반면 한방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건수와 청구액은 오히려 대폭 감소됐다.



특히 요양기관 전체 현황을 보더라도 10월에 한방의료기관을 제외한 대부분 요양기관의 청구액이 증가했고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환자가 가장 많았던 시기가 10월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률제 시행에 따른 한방의료기관의 체감 경영 악화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의협은 “그동안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화됨에 따라 1만8000 한의사 회원들이 강하게 분노하고 있음을 정부 당국에 분명히 밝힌다”며 “이번 정률제 시행 이후 한의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은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률제 시행에 앞서 한의협은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의과의 경우 약제비가 진료비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한의원의 경우 약제비는 물론 침·구 시술료, 검사료 등 진료비 구성이 타과와 다르기 때문에 본인부담기준금액이 상향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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