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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및 의료비 지원에 따른 청구방법 등 안내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및 의료비 지원에 따른 청구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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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진료비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률 경감(10% 부담) 적용 및 동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작년까지 의과와 다른 질병코드를 사용하던 한방에서는 적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1.1부터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 및 의료비 지원 대상에 한방 진료비도 포함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진료비 청구방법(명세서 기재방법)이 고시(2010.4.6)된 바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적용 및 진료비 청구방법에 대해 기 안내해 드린 바 있으나, 동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한의원에서 환자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재차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적용대상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한방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증상 및 임상적 소견 등을 감안하여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희귀난치성 관련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합병증 포함)

* 희귀난치성질환 등록대상 여부는 공단 수진자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

* 해당 희귀난치성질환과 무관한 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는 본인부담 경감 및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님.



○ 본인부담금

- 희귀난치성질환 등록대상 :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10%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구분코드 ‘H’) : 없음

* 희귀난치성질환 등록대상이면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10% 본인부담금이 정부에서 지원되어 실질적 본인부담금은 없음.



○ 진료비 청구방법(청구명세서 기재 방법)

① 희귀난치성질환 등록대상(본인부담 경감 대상)임을 구분토록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입력 및 ‘특정기호’ 란에 ‘첨부1’의 해당 질환 특정기호 ‘V’코드 입력

②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임을 구분토록 ‘공상 등 구분’ 란에 ‘H’ 코드 입력

* 한방 진료비청구명세서上 ‘지원금’ 란 신설됨.



※ 유의사항

- 동 고시의 시행일이 2010년 8월1일이나, 2010년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고시되었으므로, 현 시점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질환 및 합병증으로 진료받은 경우 본인부담 경감 또는 면제를 해주어야 함.

- 다만, EDI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심사평가원 인증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해당 청구 건을 업그레이드된 이후 청구하도록 함.



첨부 : 1.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목록(해당 질환별 특정기호(‘V’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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