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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보험청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양은 증가했으나 질은 미흡”

보험청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양은 증가했으나 질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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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업체 98개 프로그램 상용

보험 개선 내용 정확히 반영 못하고 있다







한의원 등 의료기관이 한방건강보험을 청구할 경우 승인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지가 5년여가 지나 건강보험 청구프로그램이나 개발업체는 양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유지관리 등 청구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은 물론 개발업체들의 한의학의 파이를 성장시키는 역할에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청구하는 한의원 등 모든 요양기관은 검사 및 승인받은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토록 하고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적정승인되지 않는 청구 소프트웨어로 접수시에는 반송처리토록 했다.



이 제도는 진료비 청구권을 보장하는 청구 S/W 인증제의 전면적인 실시를 통해 청구 S/W 품질 향상 및 진료비 청구의 투명성을 확보, 청구오류 방지로 요양기관의 행정비용 절감 및 표준화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10년 5월 현재 한의원의 청구S/W 승인 현황을 보면 비트컴퓨터(비트플러스) 지엔에스케이(HOCSW) 대한한의사협회(한의맥) 자인컴(jainhmedi),프리정보기술(MEDIOS5.0) 동의보감(전자챠트 동의보감) 네오소프트뱅크(Neochart-Hplus) 한메디(OK원클릭차트) 브래인컨설팅(닥터스) 아미스테크놀러지(POINT) 메디씨엠(R00T) 동국대경주한의원(경주한의원청구S/W) 보건복지부(공중보건의료원) 등 26개 업체에서 98개 프로그램이 승인되어 있다(( )은 프로그램명).



승인된 청구 S/W 중에서 한의사협회 한의맥의 경우 전체 한의원 수 1만2000여 기관 중 3700여기관이 이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의맥 프로그램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한의원의 원무행정에 필요한 수입·지출, 미수금 관리, 영수증 발급 등의 수납관리 기능과 영수증, 진단서 출력, 처방 관리 등의 진료관리 기능, 환자의 인적사항 및 보험정보, 내원현황 등의 환자관리 기능 등 한의원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한의맥 관계자는 “한의맥 프로그램은 사용하는 회원에게 소속감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한의계 청구프로그램의 시장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B 청구S/W업체의 경우 작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실시 등 각종 한방건강보험 변경 내용을 청구프로그램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한의회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현재 한방 청구S/W업체의 경우 유지보수관리비 명목으로 월 4만원 이상을 받는 등 건강보험 청구와 관련한 부대비용을 받고 있는데, 일선 한의원의 입장에서는 한방건강보험 청구S/W업체의 서비스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일부 한의원 원장의 경우 작년 여러 가지 한방건강보험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청구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어 있지 않아 적지 않은 불이익을 보고 있고, 정확한 청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방건강보험 청구S/W업체들이 한방건강보험 관련 변경되는 고시사항 및 각종 개선사항을 정확히 반영, 수정 및 보완함으로서 한의원이 부정확한 청구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은 물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청구S/W업체들이 한의원에서 보험청구 정보 및 지식, 청구프로그램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정확한 보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직접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 청구S/W업체들이 한의원의 한방건강보험을 청구하는데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30여개의 한방건강보험 청구S/W업체들이 한의원의 보험청구를 통해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며 “때문에 청구S/W업체들에 한의계를 위해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IPL 등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방관련 업체들이 기존의 진단기기를 활용해 한의원에서 상용화가 손쉬운 한의의료기를 개발한다면 한의계와 업체들간에 상호 윈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한의학의 파이를 늘리는 것은 한의계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의약계 주변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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