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7℃
  • 맑음18.5℃
  • 맑음철원18.0℃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8.8℃
  • 맑음대관령12.7℃
  • 맑음춘천19.0℃
  • 맑음백령도15.2℃
  • 맑음북강릉14.3℃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4.5℃
  • 맑음서울19.4℃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11.8℃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7.5℃
  • 맑음충주19.3℃
  • 맑음서산17.1℃
  • 구름많음울진16.5℃
  • 맑음청주19.2℃
  • 맑음대전19.1℃
  • 맑음추풍령17.4℃
  • 맑음안동18.7℃
  • 맑음상주19.0℃
  • 구름많음포항21.2℃
  • 맑음군산16.6℃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17.8℃
  • 구름많음울산20.1℃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18.3℃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9.7℃
  • 구름많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6.6℃
  • 맑음순천17.6℃
  • 맑음홍성(예)18.9℃
  • 맑음18.2℃
  • 맑음제주18.4℃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19.7℃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6.9℃
  • 맑음홍천18.4℃
  • 맑음태백12.2℃
  • 맑음정선군15.8℃
  • 맑음제천17.2℃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18.1℃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8.6℃
  • 맑음금산18.4℃
  • 맑음18.0℃
  • 맑음부안16.4℃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7.8℃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5.6℃
  • 맑음고창군16.8℃
  • 구름많음영광군15.8℃
  • 맑음김해시21.2℃
  • 맑음순창군17.8℃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18.9℃
  • 맑음강진군19.0℃
  • 맑음장흥18.7℃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19.3℃
  • 맑음의령군20.6℃
  • 맑음함양군18.6℃
  • 구름많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6.4℃
  • 구름많음봉화16.8℃
  • 맑음영주17.7℃
  • 맑음문경17.9℃
  • 구름많음청송군18.1℃
  • 구름많음영덕15.5℃
  • 맑음의성19.6℃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9.5℃
  • 구름많음경주시20.1℃
  • 맑음거창18.7℃
  • 맑음합천21.0℃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19.1℃
  • 맑음거제20.4℃
  • 맑음남해19.8℃
  • 맑음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8일 (금)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본격화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본격화

A0042010043028687-1.jpg

단미엑스산제 적극 사용 유도 및 홍보 강화

한약제제 급여등재 관련 법 조항 개정 추진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지난달 26일 제1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오수석)를 개최,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을 위해서는 단미제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기존 엑스산제 부분을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키로 하는 한편 제약회사와 협력을 통해 단미엑스산제 사용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보험급여 한약제제 급여 개선을 위해 한약제제 급여등재 관련 법 조항 개정(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3항)을 통해 ‘다만 약제 치료재료 중 한약재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의 단서조항 삭제 와 기존의 한약제제 비급여 규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별표2)을 ‘조제한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약(생약)제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약제제는 제외)’로 개정을 검토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한약제제 구입금액의 결정기준·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의과와 동일한 약제 구입금액의 결정기준·결정절차 병행 혹은 한의만의 별도 시스템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보험급여 약제 급여범위는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목적의 처방을 하는 데도 너무나 제한적이며, 현행 기준처방 내에서도 일부 품목 외에는 처방빈도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 확대 및 복합제제의 보험급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 관련 후속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협회와 각 분과학회(보험이사)가 참여하는 자문단에서 논의키로 하고, KCD 보완 및 한방건강보험 발전과 관련한 충남한의사회의 제안서를 함께 검토키로 했다.



또한 한약(탕약)의 건강보험급여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 및 T/F 구성 등의 추진방안은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상정·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보험위원회에서는 국민들과 한의회원을 위한 자동차보험·산재보험 홍보물을 제작키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