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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中, 중의약 품질관리 ‘초강경’ 조치

中, 중의약 품질관리 ‘초강경’ 조치

중국 정부가 중의약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생산·제조업체에 대해 ‘폐업조치’도 불사하겠다며 초강경의 칼을 빼들고 중의약 품질 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강경조치로 돌아선 것은 지난 8월28일 한의협 유기덕 회장을 비롯 김기옥 수석부회장, 신광호 부회장 등이 중국대사관 경제상무 첸진시엔 이등서기관과 면담 이후 취해진 후속조치여서 더욱 관심을 끈다.



지난 9월22일 중국 사천성 성도에서 개최한 ‘중약 절편(절단)생산과 기원과 발전을 위한 회의’에서 국가중의약 관리국 이대우 부국장은 참석자들에게 “정부도 변하는데 유독 농민과 유통업자들만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고, “중약이 불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기준에 맞춰 수출하되 만일 문제가 적발돼 반송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초강경 조치를 내놓았다.



이날 회의는 중국 각 성에서 중약재 GMP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들이 참석한 자리여서 더욱 무게감이 실렸으며, 앞으로 생산가공되는 중약재 품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중국정부의 강경방침은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 농약, 중금속 오염 등 중의약 품질 시비로 중약이 점차 세계 한약시장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국가위상 실추로 이어져 더 이상 생산농민과 제조업체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 한약재를 수입해 국내 검역기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중국업체들이 반송을 받아주지 않아 골머리를 앓아 왔었다. 무엇보다 중국 중약재의 경우 생산 시기를 중요시 하지 않고, 생산시 세척을 깔끔하게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오랜 보관과 무게의 감량 방지를 위해 황으로 훈증을 한 점이 불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 관능상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황을 희석한 물로 세척하고, 중약재 건조를 위생적이지 못한 장소에서 하거나 중약재 시장의 약재 관리 소홀 등도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약재 개선방안으로 물건 선적 전(회사에서 보관 중인 약재)에 유해물질 검사 확인증을 발급, GMP 공장 약재보관 저온창고 설치, 공급물건에 하자 발생시 신속한 해결 등 3가지가 제안되었다.



중국 고위관리가 ‘초강경’ 조치와 함께 수출하는 각 나라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선언한 의미는 ‘중약 불신’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동양허브’ 구법성 전무는 “국내에서 중국산 한약재 유해물질에 대한 거듭된 보도는 중국산 한약재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한의협의 중국대사관 항의방문 등이 중약재 개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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