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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2011년부터 4대 보험료 통합징수

2011년부터 4대 보험료 통합징수

2011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 및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료를 하나의 고지서로 발부하고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징수업무만 통합함에 따라 보험료 고지서 발송, 수납, 체납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하여 담당하고, 각 보험료의 산정·부과 및 자격관리업무는 현재의 개별 공단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는 4대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은 2010년 7월부터 6개월간의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법률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현재의 징수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각 공단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2010년 6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통합되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장의 고지서를 한 장으로 납부하게 되어 보험료 수납이 간편해지며 약 783억원의 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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