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1℃
  • 맑음8.7℃
  • 흐림철원8.4℃
  • 구름많음동두천10.3℃
  • 구름많음파주9.6℃
  • 맑음대관령10.5℃
  • 맑음춘천8.5℃
  • 맑음백령도12.1℃
  • 흐림북강릉17.0℃
  • 흐림강릉19.4℃
  • 흐림동해19.5℃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1.2℃
  • 구름많음울릉도15.0℃
  • 맑음수원9.8℃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9.0℃
  • 맑음서산13.4℃
  • 흐림울진18.0℃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2.5℃
  • 맑음추풍령9.5℃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2.2℃
  • 구름많음포항15.6℃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2.6℃
  • 맑음전주14.2℃
  • 맑음울산13.0℃
  • 구름많음창원13.8℃
  • 구름많음광주16.3℃
  • 맑음부산15.0℃
  • 맑음통영13.3℃
  • 구름많음목포16.3℃
  • 맑음여수15.2℃
  • 안개흑산도14.8℃
  • 구름많음완도14.0℃
  • 맑음고창15.7℃
  • 흐림순천9.5℃
  • 맑음홍성(예)13.9℃
  • 맑음10.4℃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18.5℃
  • 맑음진주11.1℃
  • 구름많음강화12.8℃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10.2℃
  • 구름많음인제7.5℃
  • 맑음홍천8.4℃
  • 맑음태백9.6℃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7.4℃
  • 맑음보은9.1℃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16.3℃
  • 구름많음부여10.9℃
  • 맑음금산9.5℃
  • 맑음11.4℃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10.9℃
  • 맑음정읍14.2℃
  • 맑음남원10.4℃
  • 맑음장수9.5℃
  • 맑음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3.3℃
  • 구름많음강진군12.4℃
  • 맑음장흥11.3℃
  • 구름많음해남14.2℃
  • 구름많음고흥11.8℃
  • 맑음의령군9.4℃
  • 맑음함양군7.0℃
  • 구름많음광양시14.8℃
  • 구름많음진도군14.6℃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11.2℃
  • 맑음문경12.4℃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14.9℃
  • 맑음의성8.7℃
  • 맑음구미11.5℃
  • 구름많음영천8.8℃
  • 구름많음경주시9.6℃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11.1℃
  • 맑음밀양9.8℃
  • 맑음산청9.0℃
  • 맑음거제15.7℃
  • 맑음남해14.6℃
  • 맑음11.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국립암센터에 한방과 설치하라”

“국립암센터에 한방과 설치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립암센터에 항암한방연구과·종양한방연구과·한방과의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 1998년 국립암센터 설립 이전에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소요정원 수정요구안’에 따르면, 기초연구부에 항암한방연구과와 임상연구부에 종양한방연구과 그리고 내과진료부에 한방과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국립암센터가 출범할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져 유야무야 됐다”면서 “이제라도 암치료 및 연구 분야도 한·양방 협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 또 “한·양방 협진 체계 강화 및 항암한약재 및 한방요법에 대한 연구, 종양에 관한 한방연구 및 소화기계, 부인과 호흡기질환 등에서 발생하는 종양의 진료 및 임상적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사 지도권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서 “‘지도권’이라는 용어가 직역 간 지위를 나타내는 말이라 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지도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며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의료인 간의 형평 문제와 한방의료의 비효율성,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 증가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 의사·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지도권을 한의사로 확대하고, 지도권이라는 용어를 ‘처방 또는 의뢰’라는 용어로 수정하여 협력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의원은 또 간단한 소변검사나 혈액검사는 국민 자신이 직접 시행하고 있는데, 한의사 직역은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