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5℃
  • 맑음22.4℃
  • 맑음철원21.5℃
  • 맑음동두천22.4℃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19.2℃
  • 맑음춘천23.1℃
  • 맑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0.4℃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20.3℃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19.8℃
  • 맑음원주21.9℃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2.3℃
  • 맑음충주22.8℃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3.1℃
  • 맑음추풍령21.1℃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3.8℃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20.3℃
  • 맑음대구22.7℃
  • 맑음전주22.7℃
  • 맑음울산20.5℃
  • 맑음창원23.1℃
  • 맑음광주22.2℃
  • 맑음부산20.5℃
  • 맑음통영20.6℃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19.9℃
  • 맑음흑산도20.7℃
  • 맑음완도23.9℃
  • 맑음고창21.1℃
  • 맑음순천22.2℃
  • 맑음홍성(예)22.6℃
  • 맑음22.1℃
  • 맑음제주19.8℃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2.4℃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21.8℃
  • 맑음이천23.3℃
  • 맑음인제21.7℃
  • 맑음홍천22.0℃
  • 맑음태백19.4℃
  • 맑음정선군21.3℃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1.5℃
  • 맑음천안22.1℃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1.9℃
  • 맑음금산21.5℃
  • 맑음21.8℃
  • 맑음부안21.4℃
  • 맑음임실22.1℃
  • 맑음정읍22.1℃
  • 맑음남원22.6℃
  • 맑음장수20.1℃
  • 맑음고창군21.3℃
  • 맑음영광군21.5℃
  • 맑음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3.7℃
  • 맑음보성군22.1℃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3.6℃
  • 맑음해남22.9℃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3.4℃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22.1℃
  • 맑음진도군21.1℃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1.8℃
  • 맑음문경22.3℃
  • 맑음청송군22.1℃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22.7℃
  • 맑음구미23.5℃
  • 맑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3.8℃
  • 맑음거창22.9℃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3.7℃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0.0℃
  • 맑음남해20.8℃
  • 맑음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한방보험 제도 개선 박차

한방보험 제도 개선 박차

A0042008120534454-1.jpg

치료 범위 및 항목, 협의 통해 결정될 듯

건보공단 연구 진행, 행위분류 및 표준화 추구 등





현재 양방 병·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보험 적용이 되고 있으나 정작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한방물리치료는 전액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내년 12월부터 보험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그 범위 및 항목 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타당성 및 적정성 연구를 통해 △한방물리요법의 개념, 행위분류 및 표준화 △한방물리요법 행위분류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한방물리요법 행위분류별 비용효과성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많은 회원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에 따른 치료 범위 및 항목 등을 설정하는 문제는 건보공단의 한방물리치료 연구 결과와 한의협 등 관련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내년 12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시행한다는 계획 아래 핫팩·적외선 등 표층열 치료에 따른 소요재정 추계액을 3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는 건정심에서 그동안 타 의료행위에 비해 끊임없이 저평가 논란이 제기되었던 침술수가를 상향 조정했다. 즉, 현행 한의사의 침시술 업무량 중 반영되지 않은 취혈술 및 침수기술에 해당하는 상대가치 부분을 조정한 것이다.

침술은 항목 신설 당시에 준용한 의과항목 대비 약 50% 수준(2007년 기준)이었으며, 신상대가치 연구 점수와 비교하면 3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와 한의사업무량의 침술수가 조정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의료를 시혜하는 것은 물론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에도 적지 않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와 침술수가 조정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한의 치료기술의 표준화를 정립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