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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일특위,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도 반대

일특위,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도 반대

경락 및 근육과 연관이 있는 물리치료 한의사 이해도 높아



의협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이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추진되는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어김없이 발표했다.



일특위가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물리치료기인 초음파 텐스 등은 한방의 경혈이나 음양오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현대의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물리치료기를 한의사가 비급여로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



일특위의 주장하고 있는 현대과학 발전의 산물인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환자치료에 양의사만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경락 및 근육과 연관이 있는 물리치료는 한의사들의 이해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물리치료는 의과는 급여, 치과는 치과의사가 직접 시술한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방자동차보험의 경우 관행수가 또는 의과 이학요법료 수가 수준에서 급여가 적용되고 있고,또한 공무상 요양급여의 경우에도 전자요법, 추나요법 등이 입원·외래 모두 적용되고 있다.



한방의 다빈도 질환이 근골격계 및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이같은 질환에 한의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우수한 치료효과를 내는 한방물리요법이 보험급여 되지 않아 지금까지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에 정부에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가 추진된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반대하는 일특위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반(反)한의학적인 시각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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