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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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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연구 진행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7일(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를 갖고, 현재 병·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보험 적용이 되지만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한방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리요법의 보험 적용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보험 소요재정 추계안에 따르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필요한 소요재정은 3백억원이며, 이에따른 보험요율 인상율은 0.13%이다(추가보험료 130원)



지금까지 한방물리요법은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되는 보편타당한 치료행위이고,한·양방 유사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제도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환자에게 혼란을 주는 등 민원이 야기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이번에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가 추진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한방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부담을 더욱 낮추고 그 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던 초음파, 척추·관절질환MRI,노인틀리, 치석제거(스케일링), 충치치료 등에 대해서 보험 적용키로 했다.



또한 현재 보험적용이 되는 진료비의 경우에도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그 부담이 크게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여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은 환자가 내는 보험진료비 상한액을 현재보다 절반 수순으로 낮출 계획이다.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한방물리치료 등 보장성 확대 방안에 대한 시행을 위해 전국 7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보장성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는 오는 10월30일(목)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 11월 중순까지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수원 등에서 열릴 예정이며, 공청회에서는 보장성 확대 방안 항목별 소요재정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발표 및 건강보험 가입자 2천여명을 대상으로 보험적용 필요성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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