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3℃
  • 비21.6℃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0.2℃
  • 흐림대관령19.2℃
  • 구름많음춘천21.6℃
  • 맑음백령도21.5℃
  • 흐림북강릉21.6℃
  • 흐림강릉21.7℃
  • 흐림동해22.3℃
  • 흐림서울22.2℃
  • 흐림인천22.2℃
  • 흐림원주22.6℃
  • 구름많음울릉도25.1℃
  • 흐림수원22.1℃
  • 구름많음영월21.3℃
  • 흐림충주22.5℃
  • 흐림서산22.5℃
  • 흐림울진23.3℃
  • 흐림청주24.1℃
  • 흐림대전24.3℃
  • 흐림추풍령23.1℃
  • 흐림안동23.2℃
  • 흐림상주24.1℃
  • 구름많음포항25.1℃
  • 흐림군산23.0℃
  • 흐림대구24.6℃
  • 흐림전주24.4℃
  • 구름많음울산23.9℃
  • 구름많음창원24.8℃
  • 흐림광주24.9℃
  • 구름많음부산26.1℃
  • 구름많음통영24.9℃
  • 흐림목포25.6℃
  • 구름많음여수26.3℃
  • 흐림흑산도25.6℃
  • 구름많음완도26.1℃
  • 흐림고창23.7℃
  • 흐림순천21.8℃
  • 박무홍성(예)23.3℃
  • 흐림22.8℃
  • 구름많음제주26.5℃
  • 구름많음고산25.0℃
  • 구름많음성산25.1℃
  • 구름많음서귀포26.5℃
  • 구름많음진주23.2℃
  • 구름많음강화20.5℃
  • 흐림양평21.7℃
  • 흐림이천22.2℃
  • 흐림인제20.7℃
  • 구름많음홍천21.6℃
  • 흐림태백19.4℃
  • 흐림정선군21.5℃
  • 흐림제천20.9℃
  • 흐림보은22.5℃
  • 흐림천안23.1℃
  • 흐림보령23.6℃
  • 구름많음부여22.5℃
  • 흐림금산22.7℃
  • 흐림22.9℃
  • 흐림부안23.6℃
  • 흐림임실23.3℃
  • 흐림정읍23.8℃
  • 흐림남원22.6℃
  • 흐림장수21.9℃
  • 흐림고창군23.8℃
  • 흐림영광군23.8℃
  • 구름많음김해시24.5℃
  • 흐림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5.4℃
  • 구름많음양산시24.4℃
  • 흐림보성군24.9℃
  • 구름많음강진군24.8℃
  • 구름많음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4.8℃
  • 구름많음고흥24.3℃
  • 흐림의령군23.1℃
  • 흐림함양군22.8℃
  • 구름많음광양시24.6℃
  • 흐림진도군24.7℃
  • 구름많음봉화21.7℃
  • 구름많음영주21.8℃
  • 흐림문경23.6℃
  • 흐림청송군22.6℃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3.2℃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3.0℃
  • 구름많음경주시22.7℃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4.1℃
  • 구름많음밀양24.0℃
  • 구름많음산청22.7℃
  • 구름많음거제24.4℃
  • 구름많음남해24.3℃
  • 구름많음24.3℃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2일 (수)

복지부,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복지부,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16일 앞으로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병·의원들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시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허위보고로 보고 행정처분을 해왔으나 허위보고를 엄격히 해석하는 판례에 따라 거짓자료 제출을 행정처분 대상에 명확히 포함했고, 특히 과징금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는 병·의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 위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폐업하고 명의를 변경하여 같은 장소에 새로 개설함으로써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거나 처분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절차 근거규정 신설 △중앙, 시·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폐지 △의료급여증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 확대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근거 마련 △장애인보장구 비용을 허위·부당청구한 제작·판매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규정 마련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에 대한 금지규정 및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이의신청 제기기간 기산점 변경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 △의료급여비용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제 및 장려비 지급 근거 신설 △양벌규정 개정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규정 개정 등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7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