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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한의원 건보 보장률↓ 본인부담↑

한의원 건보 보장률↓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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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으로 의원급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감소하면서 그만큼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대비 건강보험 보장률은 종합전문요양기관 0.2%포인트(57.2%→57.4%), 종합병원 4.3%포인트(59.5%→63.8%), 병원 2.3%포인트(56.6%→58.9%), 한방병원 11.9%포인트(31.9%→43.8%) 증가한 반면 한의원 1.5%포인트(65.4%→63.9%), 의원 1.0%포인트(69.1%→68.1%), 치과의원 2.3%포인트(45.4%→43.1%)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은 한의원이 1.5%포인트(34.6%→36.1%), 의원은 1%포인트(30.9%→31.9%), 치과의원은 2.3%포인트(54.6%→56.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급여부문 본인부담률만 살펴보면 의원의 경우 0.7%포인트(22.8%→22.1%), 치과의원은 1.9%포인트(19.6%→17.7%) 감소한 반면 한의원은 0.7%포인트(22.5%→23.2%) 증가해 정률제 시행 이후 환자들이 체감하는 한의원 문턱은 더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 이후 한의원 진료비는 진찰료, 검사료, 시술 및 처치료 등의 행위료와 약제비, 조제료로 구성돼 있어 의약분업으로 행위료와 투약료가 각각 분리된 의원, 치과의원 및 약국과 동일한 기준금액으로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내 투약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기준금액을 달리 적용(원내 투약시 20,000원, 원내 투약 없는 경우 15,000원)하거나 65세 노인도 정률로 적용하되 6세 미만 소아와 같이 본인부담비율을 낮춰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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