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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병원 영리법인 장벽 낮춰지나”

“병원 영리법인 장벽 낮춰지나”

지난 4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선진화 방안’ 보고서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공공보건의료체계 등의 강화를 바탕으로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주치의제도와 건강보험의 공공기금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의료기관에 외부 자본의 유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에 대해 “싱가포르가 전체 병원의 20%에 해당하는 민간병원을 산업화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강력한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공보건의료체계 등의 강화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건강보험 재정 중 상당 부분이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은 기금으로 관리돼 국회 심의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4대 보험 중 규모가 가장 큰 국민건강보험의 회계관리는 재정 통제를 받지 않고 있어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의 재정 운용을 다루는 기획재정부로서는 의료법인 영리법인화, 주치의 제도, 건강보험의 공공기금화로 건보에 들어가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개인이나 기업이 그 부담을 대신 지게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이 될 수 없다.



상업적 의료서비스 육성이 아닌 국민건강과 경제에 모두 효율적인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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