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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장기요양대상자 적정서비스 판정안 제시

장기요양대상자 적정서비스 판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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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제도 시행과정에서 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지하 강당에서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간 기준 설정을 위한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입·재원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 개발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이날 발표된 장기요양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적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입소기준판정조사표(안)는 일상생활활동(12개 문항), 인지기능(7개 문항), 행동변화(14개 문항), 간호처치(12개 문항), 재활(10개 문항), 의료처치(12개 문항), 건강상태(16개 문항), 상태의 안정성(4개 문항) 등 총 8개 영역 87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김현실 대구한의대노인요양서비스전문인력양성사업단장에 따르면 입소기준판정조사표(안)는 병원과 요양시설 대상자 구분이 가능한데 요양시설 대상자 중 건강상태영역, 의료처치영역, 상태의 안정성 영역에 체크되는 항목이 많아지면 요양병원 또는 병원으로의 후송을, 요양병원이나 병원 입원환자 중 의료처치영역, 건강상태영역 및 상태의 안정성 영역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낮으면 요양시설로의 후송을 검토하게 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 장기요양등급 판정시에는 판정표 전체를 활용하고 모니터링시에는 1개월 주기로 판정표 중 일부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입소기준판정조사표(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모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필요하며 올해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3년간 1년단위로 총 3회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장은 현 장기요양서비스에서는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는 지불보상제도로 입원적정성을 판단하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입원수요가 존재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이 부적절한 경우 정부는 비용을 과다지출하게 되고 국민의 서비스 혜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이 정립되지 못해 기능상태가 유사한 대상자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재가 등에 혼재돼 있으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적용제도가 이원화돼 있어 급성기병상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간 원활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OECD 국가 노인인구 천명당 요양시설 장기요양병상수를 살펴보면 호주 37.5, 덴마크 25.5, 핀란드 26.1, 독일 47.8, 스웨덴 69.9, 영국 18.7, 미국 43.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8.3개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요양시설 입소 대기수요가 다수 존재한 점을 볼 때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본부장은 입원(소) 적절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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