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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노인장기요양보험·기초노령연금 확대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기초노령연금 확대 지급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5일 ‘2008년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내용의 주요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65세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노인들은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제도의 시행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의 경제적·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올해 1월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000원(노인부부의 경우 약 13만4000원)의 연금이 지급되며, 건강보험료 체납시 가산금율을 타 보험료 수준으로 인하해 가입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오는 10월1일부터 동일 의료기관내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처방되는 경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다시 방문하여 중복 처방받는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약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 처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 불필요한 의약품 남용을 막아 약값 부담 경감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9월22일부터는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를 운영해 실종 아동 등의 조기 가족복귀를 강화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시행해 중증자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 재활을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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