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8℃
  • 맑음19.6℃
  • 구름많음철원17.6℃
  • 구름많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6.7℃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19.7℃
  • 맑음백령도15.0℃
  • 맑음북강릉16.3℃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6.6℃
  • 맑음서울18.2℃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7.8℃
  • 맑음영월19.8℃
  • 맑음충주20.2℃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6.2℃
  • 맑음청주19.8℃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18.4℃
  • 맑음안동21.0℃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16.3℃
  • 맑음대구22.7℃
  • 맑음전주17.9℃
  • 맑음울산17.0℃
  • 맑음창원17.6℃
  • 맑음광주19.2℃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7.1℃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6.9℃
  • 맑음흑산도14.6℃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6.4℃
  • 맑음순천17.1℃
  • 맑음홍성(예)18.0℃
  • 맑음18.6℃
  • 맑음제주17.5℃
  • 맑음고산15.9℃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14.0℃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8.4℃
  • 맑음홍천19.9℃
  • 맑음태백16.2℃
  • 맑음정선군18.7℃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19.3℃
  • 맑음천안18.1℃
  • 맑음보령14.6℃
  • 맑음부여18.7℃
  • 맑음금산18.8℃
  • 맑음18.4℃
  • 맑음부안16.2℃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7.6℃
  • 맑음남원20.4℃
  • 맑음장수17.3℃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9.1℃
  • 맑음북창원18.6℃
  • 맑음양산시19.4℃
  • 맑음보성군18.0℃
  • 맑음강진군18.7℃
  • 맑음장흥19.0℃
  • 맑음해남17.1℃
  • 맑음고흥16.2℃
  • 맑음의령군19.8℃
  • 맑음함양군21.6℃
  • 맑음광양시17.5℃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8.3℃
  • 맑음영주19.3℃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7.2℃
  • 맑음영덕15.3℃
  • 맑음의성21.6℃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19.1℃
  • 맑음경주시18.6℃
  • 맑음거창18.5℃
  • 맑음합천21.1℃
  • 맑음밀양20.6℃
  • 맑음산청19.3℃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16.9℃
  • 맑음18.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공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공포

고령 또는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의결, 공포했다.



시행령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간병 및 신체, 가사활동을 직접 지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수혜자 본인부담금 등에서 충당토록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다음달부터 건보료 액수의 4.05%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해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



한편 한의계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앞서 한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을 시행하는 등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한의사소견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급여 신청자를 판정하기 위해 전문의료인으로서 심신질환과 이에 따른 기능 및 장애 정도를 평가하며, 장기요양신청자의 적절한 등급 판정과 요양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한의계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 대상자가 보유한 노인성 질환 및 추가 발생 질병 또는 합병증의 한의학적 관리와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히 하는 한편 1차 방문 조사원의 주관 개입, 판단 착오 등에 대한 한의학적 의견 제시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장기요양서비스 수급대상자의 질환 판정을 통해 드러나 장애 질환 및 고령자의 건강 관리에 대한 한의학 및 한의사의 역할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의 국민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료전문가로서의 의견 제시 및 협력체제 유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