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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한방건강보험’ 규제를 풀어라

‘한방건강보험’ 규제를 풀어라

질병치료 목적 ‘한약제제’ 급여화



새 정부 출범 후 개선돼야 할 규제들을 재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방물리요법과 질병치료 목적 한약제제의 급여화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차별받거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방건강보험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한의협이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먼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배제돼 있는 한방진료 관련 의료비도 포함돼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의하면 희귀· 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용 중 법정본인부담금(20%)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는 제외돼 있어 희귀· 난치성질환자들의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제한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은 물론 환자들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한방병원에서 가장 많이 치료하고 있는 중풍환자에 대한 장애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장애진단서는 장애유형별로 해당 전문의가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전문의는 정형외과, 신경과 등 의과의 전문과목으로 규정, 한의사는 제외돼 있어 중풍 발병 후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환자가 장애인 등록을 위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할 경우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주치의인 한의사가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의과 의사에게 의뢰해야 함에 따라 정확한 장애 판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는 재차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자신을 진료해오고 있는 한의사가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해당 검사장비 등 시설기준을 갖춘 한방병원의 전문의가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 유형 중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에 해당하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에 대한 장애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질병치료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비급여로 규정돼 있는 한약제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 급여화 돼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1항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본 원칙은 질병치료 목적인 경우 급여대상이고 질병치료에 소요된 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 또는 비급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돼 있으나 급여한약제제인 68종 단미엑스산제에 의한 56개 기준처방 외에는 모든 한약과 한약제제는 질병치료 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비급여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한의의료 진료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한방제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도 필요하다.

한방의 다빈도 질환이 근골격계 및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한방물리요법을 시술받고 있지만 비급여로 적용됨에 따라 우수한 치료 효과를 내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되는 보편타당한 치료행위인 한방물리요법이 한·양방 유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제도여건상’ 미인정하는 불평등 적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현재 한의학적 이론에 입각해 비급여 행위로써 한의사가 실시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을 단계적으로 급여화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초진진찰료 수가에 대한 형평성도 개선돼야 한다.

진찰행위는 한의원·의과의원·치과의원 모두에서 공통된 동일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한의원 진찰료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자 1인당 진찰시간 실측시 한의원의 진찰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된바 있음에도 한의원의 진찰료가 가장 낮게 책정돼 있다.



실제로 상대가치점수를 보면 초진의 경우 의과의원 188.11, 치과의원 166.59인 반면 한의원은 152.09이고 재진의 경우 한의원 95.98, 의과의원 134.47, 치과의원 110.46이다. 따라서 직능별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진찰료에 대해서는 유형별 상대가치 조정 및 수가계약 체결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진료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공급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수용 타당성이 있는 만큼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 선택병의원 지정제도도 개선돼야 한다.

대부분 선택병의원 지정 환자들이 장기투약 등 우선적 필요에 의해 의과의원을 선택병의원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수급권자가 지정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의뢰서 없이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토록 하고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거나 한의원과 치과의원을 추가 선택할 경우 일부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한의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급권자의 치료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의료급여 선택병의원 지정제도를 폐지하거나 현실적 여건상 폐지가 어렵다면 선택병의원 지정시 직능별로 각각 지정하도록 하거나 선택한의원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는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한방산업의 육성· 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한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출발점은 바로 동· 서의학의 균등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이같은 규제를 하나하나 개선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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