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0℃
  • 맑음7.1℃
  • 구름많음철원7.1℃
  • 맑음동두천7.6℃
  • 구름많음파주5.9℃
  • 맑음대관령4.8℃
  • 맑음춘천7.6℃
  • 맑음백령도10.8℃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5.7℃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0.7℃
  • 맑음인천12.2℃
  • 구름많음원주9.3℃
  • 맑음울릉도14.9℃
  • 맑음수원8.0℃
  • 맑음영월6.3℃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10.4℃
  • 맑음청주11.5℃
  • 맑음대전10.0℃
  • 맑음추풍령6.4℃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8.0℃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10.5℃
  • 맑음울산11.0℃
  • 맑음창원11.9℃
  • 맑음광주11.7℃
  • 맑음부산14.6℃
  • 맑음통영11.9℃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2.7℃
  • 맑음흑산도10.8℃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5.4℃
  • 맑음홍성(예)7.3℃
  • 맑음7.2℃
  • 맑음제주12.8℃
  • 맑음고산11.6℃
  • 맑음성산8.4℃
  • 맑음서귀포12.9℃
  • 맑음진주7.0℃
  • 맑음강화11.0℃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7.6℃
  • 맑음인제7.2℃
  • 맑음홍천7.2℃
  • 맑음태백5.5℃
  • 맑음정선군5.3℃
  • 맑음제천5.2℃
  • 맑음보은6.8℃
  • 맑음천안6.5℃
  • 맑음보령8.8℃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7.0℃
  • 맑음8.5℃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5.9℃
  • 맑음정읍9.0℃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5.5℃
  • 맑음고창군7.5℃
  • 맑음영광군8.5℃
  • 맑음김해시12.0℃
  • 맑음순창군7.1℃
  • 맑음북창원11.9℃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7.4℃
  • 맑음강진군8.0℃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5.6℃
  • 맑음고흥6.3℃
  • 맑음의령군7.2℃
  • 맑음함양군6.3℃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5.7℃
  • 맑음봉화4.3℃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11.2℃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9.5℃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8.8℃
  • 맑음밀양9.5℃
  • 맑음산청7.7℃
  • 맑음거제10.3℃
  • 맑음남해10.8℃
  • 맑음9.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불합리한 진료비 심사조정 ‘강력 대응’

불합리한 진료비 심사조정 ‘강력 대응’

A0042008042228429-1.jpg

“건강보험 청구 관련 현지실사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불합리한 진료비 심사조정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한다.”



지난 19일 대한한의사협회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오수석 위원장은 현장에 직접 파견해 도움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단 회비 미납회원은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허위·부당청구가 있어서는 안되며 협회에서도 절대 보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현지조사 및 실사팀의 무리한 조사와 월권행위로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지실사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응매뉴얼’을 마련, 불리한 상황으로 끌려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연석회의에서는 불합리한 진료비 심사조정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진료비 심사는 ‘산정기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따라 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않은 심평원 내규 등을 사유로 진료비의 불합리한 삭감이 이뤄지고 있어 회원 개개인은 이에 대한 재심사조정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행정절차가 부담돼 소극적인 이의제기로 그침에 따라 진료비 손실과 진료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태라는 것.



따라서 연석회의에서는 중앙회 차원에서 불합리한 심사조정건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지원하고 학회 차원에서의 학문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심사조정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심평원 심사위원들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을 마련키로 했다.



또 연석회의에서는 한방이학요법과 추나요법 행위에 대해 시술자격 제한을 둠으로써 수가를 상향 차등화 시키기로 한 제7회 보험위원회(지난 1월30일 개최) 결의사항은 부결키로 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자보심의회에는 현재 수가체계 유지를 협회안으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연석회의에서는 올바른 보험 청구를 위한 회원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한의협 보험위원회에는 김동일 위원(대한한의학회 보험이사)이 추가 선임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