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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부당청구기관 실명공개법안’ 국회 통과

‘부당청구기관 실명공개법안’ 국회 통과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실명공개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67명 중 166명의 찬성(반대1)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실명이 공개되는 내용은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주소, 위반회수,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다만 새로 신설되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주기로 해 구제조항을 뒀다.



한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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