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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시대 요구 맞는 한방 진료영역 확대 ‘필수’

시대 요구 맞는 한방 진료영역 확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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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한의학회가 개최했던 ‘한방의료 발전방안’에 관한 기획세미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선우항 심사위원은 “한의원은 비급여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립 및 치료법의 객관화를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방의료발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방의료의 국민건강 보장의 발전은 제도의 개선과 한의계 자체의 변화가 동시에 이뤄질 때 가능한 것으로서 현재의 한방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확대해 갈 수 있는 진료영역을 확보하고, 한·양방이 혼합돼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잘 이용해 한방영역을 넓혀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서 한방급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건강보장영역을 넓히고 미흡했던 점을 정확히 찾아 과감히 개선하고 국민의료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가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한방의료발전의 주요 골자다.



한방산업화에 따른 한의사의 진료영역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개원가의 당면 현안이 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심사평가원이 지적한 의미는 각별하다. 그런 점에서 시대 요구에 따른 시스템 및 진료 패턴 변화는 한방의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심평원이 급변하는 시대 요구에 맞춰 한방의료 급여심사평가의 핵심기준으로 삼아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개원가의 요구에 대한 심평원의 수용도를 공개하고 그 평가에 따라 한방의료의 보장영역을 넓혀가려는 인식이 필요하다.



결국 개원가와 심평원이 상호 건강보장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는 여전히 양방 일변도에 치우친 심평원이란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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