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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상대가치 불균형 개정 위한 (가칭)한방상대가치개정추진단 구성

상대가치 불균형 개정 위한 (가칭)한방상대가치개정추진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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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 이후 일선 한의원의 체감 경기 악화는 어느 정도일까?



지난 8일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실에서 개최된 제4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는 정률제가 시행된 8월 이후 내원 환자가 10~20% 정도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자료에서도 양방의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9월 13.5% 감소했다가 10월에 16%, 11월에 5.6%가 증가한 반면 한방의 총진료비는 9월에 5.6%, 10월에 4.3%의 감소를 보이다 11월에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정부에 한방보장성 강화를 위해 제한적 범위의 치료첩약 급여와 한방이학요법 급여, 한약제제 특히 복합제제의 급여를 촉구하고 상대가치 전면개편에 따른 산정지침 및 심사기준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총진료비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한방의 본인부담율 차등 적용을 건의, 추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이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주변 동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회원들을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연석회의에서는 또 상대가치 수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주기적인 개편과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회 내에 상설 논의·의결기구인 (가칭)한방상대가치개정추진단(이하 상개추)을 구성키로 했다.



상개추는 임상전문가패널위원회 위원 5인을 포함해 협회 추천 4인, 학회 추천 6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고 단장에는 정채빈 보험이사를, 부단장에는 황영모 보험이사를 각각 선임했다. 또한 연석회의에서는 지자체에서 의료급여 환자 선택병·의원 지정시 한의원을 선택할 경우 퇴짜를 놓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례를 모집, 적절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한의협은 지난 7일 한약제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g당 상한금액으로 개정·고시된 성과와 함께 후속조치로 처방 원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혼합제제 처방 원전의 초제량을 2첩 1일분을 1첩 1일분으로 감소시켜 복용량을 복합과립제 수준으로 줄이는 등 약가의 합리적 산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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