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9℃
  • 구름많음8.2℃
  • 구름많음철원7.2℃
  • 맑음동두천8.4℃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7.1℃
  • 구름많음춘천8.3℃
  • 구름많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7.0℃
  • 맑음동해15.4℃
  • 구름많음서울11.1℃
  • 구름많음인천13.1℃
  • 맑음원주10.0℃
  • 맑음울릉도15.3℃
  • 구름많음수원10.9℃
  • 맑음영월8.1℃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3.3℃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11.4℃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10.0℃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0.0℃
  • 맑음대구12.2℃
  • 맑음전주12.7℃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3.7℃
  • 맑음광주11.7℃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1.8℃
  • 맑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2.5℃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8.8℃
  • 맑음순천7.7℃
  • 구름많음홍성(예)9.9℃
  • 맑음9.6℃
  • 맑음제주12.9℃
  • 맑음고산13.2℃
  • 맑음성산11.3℃
  • 맑음서귀포14.3℃
  • 맑음진주9.8℃
  • 구름많음강화12.2℃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9.4℃
  • 구름많음인제8.8℃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7.8℃
  • 맑음정선군5.1℃
  • 맑음제천8.6℃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11.8℃
  • 맑음부여8.4℃
  • 맑음금산8.5℃
  • 맑음10.8℃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9.5℃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9.4℃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4.0℃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9.9℃
  • 맑음장흥8.9℃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13.0℃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9.7℃
  • 맑음문경10.6℃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13.9℃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1.9℃
  • 맑음영천8.8℃
  • 맑음경주시10.1℃
  • 맑음거창8.9℃
  • 맑음합천9.8℃
  • 맑음밀양11.4℃
  • 맑음산청8.6℃
  • 맑음거제12.5℃
  • 맑음남해13.6℃
  • 맑음12.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연말까지 의료장비DB 재구축

연말까지 의료장비DB 재구축

의료장비 신고 여부 및 적정 사용여부 확인이 강화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신고·등록한 내용을 식약청의 인허가 자료, 시군구 보건소 장비사용 신고자료 등을 통해 점검·확인하고 금년 10월 말로 예정된 의료장비 신 분류체계 및 코드에 따라 데이터 변환작업을 거쳐 금년말까지 의료장비 DB를 재구축해 진료비 청구접수 및 심사와 연계함으로써 장비 신고여부 및 적정 사용여부 확인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이러한 조치는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복지부고시 2002-71호) 등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미신고·미검사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의료기관의 신고·검사 등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여 법령상의 신고·검사를 받지 않고 장비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는 위법한 것이므로 그 진찰·검사료는 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판례 및 관련법령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행위에서 의료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의료장비의 성능·품질 등 장비의 질에 따라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과 선진화된 의료장비 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방안 등을 연구개발해 나갈 예정”이라며 “미신고 기관은 조속히 신고·등록을 마쳐 관련 진료비용 지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1일부터 실시된 의료방비현황 일제정비·등록결과를 살펴보면 신고·등록률은 75%였으며 이중 한방병·의원은 65%(6,690 곳)가 등록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