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0℃
  • 구름많음12.8℃
  • 맑음철원13.6℃
  • 구름많음동두천16.1℃
  • 구름많음파주14.0℃
  • 맑음대관령16.7℃
  • 구름많음춘천12.6℃
  • 맑음백령도14.2℃
  • 맑음북강릉22.1℃
  • 맑음강릉22.8℃
  • 맑음동해19.7℃
  • 맑음서울16.6℃
  • 맑음인천17.9℃
  • 맑음원주15.0℃
  • 맑음울릉도17.6℃
  • 구름많음수원16.1℃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5.5℃
  • 맑음서산16.8℃
  • 맑음울진20.1℃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7.1℃
  • 맑음추풍령17.5℃
  • 맑음안동16.4℃
  • 맑음상주16.2℃
  • 맑음포항19.6℃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18.0℃
  • 맑음전주18.8℃
  • 맑음울산19.6℃
  • 맑음창원18.8℃
  • 맑음광주17.0℃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7.1℃
  • 맑음목포16.7℃
  • 맑음여수17.0℃
  • 맑음흑산도16.1℃
  • 맑음완도18.6℃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17.4℃
  • 맑음홍성(예)17.1℃
  • 맑음15.7℃
  • 맑음제주18.2℃
  • 맑음고산18.0℃
  • 맑음성산18.6℃
  • 맑음서귀포19.6℃
  • 맑음진주15.8℃
  • 구름많음강화16.6℃
  • 맑음양평13.9℃
  • 맑음이천15.0℃
  • 구름많음인제12.3℃
  • 맑음홍천13.2℃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12.5℃
  • 맑음제천15.6℃
  • 맑음보은14.4℃
  • 맑음천안16.1℃
  • 맑음보령19.2℃
  • 맑음부여14.6℃
  • 맑음금산16.0℃
  • 맑음16.2℃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8.0℃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5.7℃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6.9℃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5.0℃
  • 맑음북창원19.4℃
  • 맑음양산시19.6℃
  • 맑음보성군17.8℃
  • 맑음강진군16.9℃
  • 맑음장흥17.2℃
  • 맑음해남18.3℃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17.1℃
  • 맑음함양군14.9℃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15.3℃
  • 맑음영주15.7℃
  • 맑음문경16.5℃
  • 맑음청송군16.3℃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17.5℃
  • 맑음구미18.3℃
  • 맑음영천16.4℃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15.7℃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5.4℃
  • 맑음거제18.5℃
  • 맑음남해15.7℃
  • 맑음18.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온침요법의 인정기준’ 변경

‘온침요법의 인정기준’ 변경

한방심사지침으로 운용돼온 ‘온침요법의 인정기준’과 ‘하40(변증기술료)산정시 진료기록부상 변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에 대한 심사지침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개정·고시됐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제14장 한방시술및처치료 중 ‘온침요법의 인정기준’이 ‘자침 후 침병에 애융(艾絨)을 태워 경맥(經脈)을 온통(溫通)케 하여 기혈순행(氣血循行)시키기 위한 온침요법은 시술방법상 침술과 간접구술을 동시에 시술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구술과 동시 산정한 경우 구술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온침요법의 주체는 자침(刺鍼)이며 자법(刺法)의 하나로 보아야하므로 부항술과 동시 산정한 경우 2술(침·부항)로 보는 것이 타당함. 아울러, 온침의 인정상병범주는 풍습질환·한성질환·마비나 형체의 허한, 허증 등의 만성질환에 한하여 인정한다’에서 ‘1. 자침 후 침병에 애융(艾絨)을 태워 경맥(經脈)을 온통(溫通)케 하여 기혈순행(氣血循行)시키기 위한 온침요법은 시술방법상 침술과 간접구술을 동시에 시술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구술과 동시 산정한 경우 구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2. 또한 온침요법의 주체는 자침(刺鍼)이며 자법(刺法)의 하나로 보아야하므로 부항술과 동시 산정한 경우 2술(침, 부항)로 인정함. 3. 아울러, 온침은 풍습증·한증·음증·허증 질환에 한하여 인정하며, 열성질환은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개정됐다.



또한 ‘하40(변증기술료)산정시 진료기록부상 변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은 ‘1. 변증은 획득한 환자의 임상 자료에 대해 종합 분석을 하여 질병의 병리본질을 인식하여 구체적인 증명진단을 도출하는 과정임. 2. 따라서 변증기술료는 진료기록부상 사진(망(望),문(聞)·문(問)·절(切))에 의해서 환자의 임상 증상과 징후를 수집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주차(主次)와 진위(眞僞)를 판별하여 각 증후 사이의 내재 관계와 병인, 병기를 파악할 수 있는 변증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며, 단순한 증상명이나 병명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변증과정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변경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