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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국민연금, 파생상품에도 투자한다

국민연금, 파생상품에도 투자한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이 위험회피(헤지) 및 차익거래 목적을 제외한 파생상품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52조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도 투기적 성향이 강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연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여 기금 고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8~9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파생상품을 통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거래까지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파생상품이 주식보다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파생상품 관련 간접 상품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자체 운용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늘리는 것은 자칫 기금 부실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엇갈린 처방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는 시급한 과제다.



따라서 한국도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투기적 거래 허용이나 주식·채권 외 선물옵션 확대 등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부터 독립기구로 분리시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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