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1℃
  • 구름많음23.2℃
  • 맑음철원20.7℃
  • 구름많음동두천20.3℃
  • 구름많음파주20.2℃
  • 맑음대관령20.1℃
  • 구름많음춘천23.2℃
  • 구름많음백령도13.4℃
  • 흐림북강릉21.4℃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19.8℃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23.8℃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5.2℃
  • 맑음서산18.7℃
  • 구름많음울진18.4℃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6.2℃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18.1℃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2.0℃
  • 맑음울산22.1℃
  • 맑음창원19.6℃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19.3℃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20.3℃
  • 맑음여수18.9℃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20.8℃
  • 맑음고창23.4℃
  • 맑음순천19.4℃
  • 맑음홍성(예)19.3℃
  • 맑음23.5℃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22.2℃
  • 맑음진주19.3℃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3.3℃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21.5℃
  • 맑음홍천23.3℃
  • 맑음태백20.6℃
  • 맑음정선군23.4℃
  • 맑음제천23.6℃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23.3℃
  • 맑음23.7℃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1.9℃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4.1℃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23.7℃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19.0℃
  • 맑음해남19.6℃
  • 맑음고흥20.6℃
  • 맑음의령군22.5℃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9.0℃
  • 맑음봉화23.3℃
  • 맑음영주24.0℃
  • 맑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0.4℃
  • 맑음의성26.3℃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4.4℃
  • 맑음경주시23.8℃
  • 맑음거창22.4℃
  • 맑음합천23.0℃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1.0℃
  • 맑음거제18.7℃
  • 맑음남해18.5℃
  • 맑음20.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의료급여 관리 시스템 보급

의료급여 관리 시스템 보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1종수급자 본인부담제와 선택병의원제 등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실시간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확인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6월부터 의료급여기관에 보급,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 도입된 이래 2004년 지방비를 포함, 2조5,000억원이었던 의료급여 예산이 2007년 4조6,000억으로 3년만에 84%나 증가했으며 2006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8,500억원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최근 재정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이를 관리체계 미비로 분석한 정부는 불필요한 누수요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2월28일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3월27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종수급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이다.

개정된 의료급여법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단은 5월말까지 자격관리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6월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소프트웨어를 보급, 시범운영을 실시·보완해 7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진료받기 전 반드시 수급자 자격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주민번호, 의료급여기관 기호 등을 입력하면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본인부담 대상여부, 선택병의원 여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진료 후에는 진료비 수납시 자격관리시스템에 진료행태, 입내원일수, 투약일수, 주상병명 등을 입력해야 한다.



공단 정보관리실 장석원 실장은 “이번 시스템이 의료기관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청구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의료급여기관에서 자격관리시스템상의 정보를 토대로 진료시 사후 자격 변동에 따른 소급적용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의료급여기관 투명성 제고에 따른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1종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월 6,000원)를 생계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1종수급권자가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 유지비 또는 현금으로 반드시 수납해야 한다.



다시말해 1종수급자는 의료기관을 한번 이용할 때마다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건강생활유지비 범위 즉 월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 1,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