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5℃
  • 구름많음8.5℃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9.8℃
  • 구름많음춘천8.1℃
  • 맑음백령도12.1℃
  • 흐림북강릉16.2℃
  • 흐림강릉19.0℃
  • 구름많음동해19.9℃
  • 맑음서울13.3℃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0.5℃
  • 구름많음울릉도14.9℃
  • 맑음수원10.1℃
  • 맑음영월7.6℃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14.6℃
  • 구름많음울진18.2℃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2.2℃
  • 맑음추풍령7.7℃
  • 맑음안동11.1℃
  • 맑음상주12.5℃
  • 맑음포항15.0℃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2.3℃
  • 맑음전주14.7℃
  • 맑음울산14.6℃
  • 구름많음창원14.1℃
  • 흐림광주15.9℃
  • 맑음부산15.1℃
  • 맑음통영13.2℃
  • 구름많음목포16.3℃
  • 맑음여수15.4℃
  • 안개흑산도14.8℃
  • 구름많음완도14.2℃
  • 맑음고창16.1℃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12.6℃
  • 맑음8.8℃
  • 맑음제주15.2℃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7.9℃
  • 구름많음서귀포18.3℃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12.7℃
  • 맑음양평10.0℃
  • 맑음이천9.4℃
  • 흐림인제7.6℃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6.2℃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16.8℃
  • 맑음부여9.7℃
  • 맑음금산10.0℃
  • 맑음11.2℃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14.8℃
  • 구름많음남원10.7℃
  • 맑음장수9.6℃
  • 맑음고창군16.8℃
  • 맑음영광군14.7℃
  • 맑음김해시14.2℃
  • 구름많음순창군11.7℃
  • 맑음북창원14.7℃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3.2℃
  • 흐림강진군13.0℃
  • 구름많음장흥11.6℃
  • 흐림해남15.4℃
  • 맑음고흥12.3℃
  • 맑음의령군8.8℃
  • 맑음함양군6.7℃
  • 맑음광양시15.3℃
  • 흐림진도군15.3℃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6.8℃
  • 맑음영덕17.7℃
  • 맑음의성7.7℃
  • 맑음구미10.5℃
  • 맑음영천8.0℃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7.2℃
  • 맑음합천10.2℃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6.5℃
  • 맑음남해14.3℃
  • 맑음12.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건강보험 부당 청구 강력 대처

건강보험 부당 청구 강력 대처

한의협 보험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올 한해동안 건강보험 허위청구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허위청구기관의 실명공개 및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도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행위는 일절 보호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보험위원회는 “협회 차원에서도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행위는 일절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교육,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해 한방진료에 대한 건전한 청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험위는 금년도 주요 보험 업무 추진 계획과 관련, 한방진료비 본인부담 적정수납 및 기준 개선, 수가계약에 대비한 업무 추진, 경증환자 본인부담제 개선시 한방의료의 문제점이 개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특히 부당·허위 청구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51개소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628개소(74%)에서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적발해 이들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진료일수 부풀리기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만 등의 진료를 한 후 비용을 환자에게 받은 후 다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으로 청구하기 △진찰료 부당청구하기 △본인 일부부담금을 기준보다 과다하게 징수하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급여기준을 위반해 청구하기 등이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허위청구 기관 적발을 위해 의료기관의 처방내역의 전산청구 프로그램 일제점검과 의료기관 다빈도 이용 환자 대상의 면접조사, 우편 설문조사 등 수진자 조회 강화와 정기 현지조사, 기획 현지조사 및 허위청구 전담 조사를 위한 특별현지조사 등을 통해 허위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