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4℃
  • 안개-3.0℃
  • 구름조금철원-3.3℃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0.8℃
  • 흐림춘천-2.0℃
  • 구름많음백령도5.6℃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3.2℃
  • 흐림원주-2.9℃
  • 구름조금울릉도7.9℃
  • 연무수원2.4℃
  • 흐림영월-3.2℃
  • 흐림충주-2.1℃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7.4℃
  • 박무청주1.6℃
  • 박무대전2.0℃
  • 맑음추풍령1.4℃
  • 안개안동-2.7℃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6.2℃
  • 맑음군산3.4℃
  • 연무대구3.3℃
  • 박무전주3.2℃
  • 맑음울산6.2℃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4.3℃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6.9℃
  • 맑음목포5.6℃
  • 맑음여수5.4℃
  • 맑음흑산도9.5℃
  • 맑음완도9.2℃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4.5℃
  • 박무홍성(예)2.0℃
  • 맑음-0.9℃
  • 맑음제주11.1℃
  • 맑음고산9.7℃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13.2℃
  • 맑음진주2.9℃
  • 맑음강화0.8℃
  • 흐림양평-2.5℃
  • 흐림이천-2.7℃
  • 구름조금인제-0.5℃
  • 흐림홍천-2.1℃
  • 맑음태백0.8℃
  • 구름조금정선군-3.3℃
  • 흐림제천-2.8℃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4.3℃
  • 맑음부여-1.2℃
  • 흐림금산-1.8℃
  • 맑음1.7℃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1.5℃
  • 맑음고창군3.9℃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4.8℃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8℃
  • 맑음보성군6.5℃
  • 맑음강진군6.5℃
  • 맑음장흥5.4℃
  • 맑음해남5.5℃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5.8℃
  • 맑음진도군6.5℃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4.5℃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7.2℃
  • 맑음남해5.9℃
  • 맑음6.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건강보험료 인상 원칙부터 세워야

건강보험료 인상 원칙부터 세워야

건보 지출이 최근 5년사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 연장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별법 연장으로 2006년말까지 정해졌던 시한도 자동연장돼 건보적자를 매우기 위해 또다시 재정에서 예산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이 특별법의 시한을 연장하면서 아예 예산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고쳤다.



전에는 지역건보재정 지출의 50%를 지원받도록 돼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예상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받도록 했다. 이 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계획이 순조롭게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은 지난달 28일 건보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 “보험료 인상 이전에 누수되는 병원진료비와 약제비를 막고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방만한 건보공단의 조직효율화가 먼저 추진돼야 한다”라며 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건보공단의 재정적자가 지금처럼 지출통제장치나 기준없이 특별법 연장으로 버텨간다면 2001년과 같은 재정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이 악화되면 그 피해는 결국 의료소비자는 물론 국민전체의 몫으로 돌아간다. 큰 원칙은 간단하다. 방만한 운영과 잘못된 정책의 건강보험을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개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원가가 아무 불편없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적정진료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