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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건보료 인상’ 원칙부터 세워야

‘건보료 인상’ 원칙부터 세워야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입자 대표와 의료계 대표, 공익 대표 등이 참가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를 열어 내년도 보험료 및 의료수가(진료시 각각의 의료행위에 적용되는 가격) 인상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이 됐을 경우는 6.5% 인상으로 충분하지만 담배값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보 재정적자 탓에 8.0~9.21%까지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6월말 기준 직장인들의 월평균 보험료는 5만9776원이며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 보험료는 4만8384원이지만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면 제도 운영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출구조 조정없이 무조건 내년부터 최소 6.5% 인상한다는 식으로 가다보면 끼워 맞추기식 정책만 양산될 것이다.



더욱이 진료를 받을 때 각각의 의료행위에 대해 가격을 정하는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간의 내년도 의료수가 협상이 결렬됐던 것이나 또 타결이 안됐다고 보험료와 의료수가 결정은 이달 29일까지 별도의 소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합의한 것이나 목소리 큰 일부 관련 직능단체에 끌려 다닌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합의한 대로 의료수가를 내년부터 △대형병원 및 병ㆍ의원 △한의원 △치과 △약국 등 4개 요양기관별로 달리 적용하는 ‘유형별 의료수가 계약’을 제안했으나 합의도출을 일궈내지 못했으며 유형별 의료수가를 체결하면 약국의 수가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약사회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그래도 건보지출은 2001년과 같은 재정 파탄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제라도 건정심 소위원회는 보험료와 의료수가 조절에 대한 원칙부터 세우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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