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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한방 비급여부분 산재환자에 급여 확대 시급

한방 비급여부분 산재환자에 급여 확대 시급

한의협, 근로복지공단에 급여 개선 건의



한방산재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급여범위로 거의 국한되어 있으나 진료특성상 산재환자들의 한의학적 치료요구가 높아 한약(첩약) 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등의 급여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현행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앞서 언급한 부분에 대한 급여확대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및 100/100 본인부담항목 중 산재보험의 특성상 우선적으로 인정, 급여 개선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건의했다.



한방산재보험진료 환자 95% ‘만족’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양방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희망하는 한방치료로는 침 치료 27.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물리 치료, 첩약 등 약물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방산재환자의 치료에 대한 효과 인식도 조사에서는 매우 좋음 26.6%. 효과 좋음 68.5% 등으로 나타나 약 95%의 환자들이 보험급여 범위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한방산재보험진료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즉 기존 국민건강보험과 달리하는 요양급여 산정기준 등에서는 한방과 관련한 기준없이 건강보험 급여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급여원리는 부합되나 제도의 여건상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건강보험법에서 비급여대상은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운동요법, 전자요법 및 온냉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무상 특수요양비(이하 공상) 산정기준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공무원이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기준이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공상 산정기준에서는 입원환자에 한하고 있는 산정기준을 외래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고, 또한 군인 및 사립학교직원 연금대상자도 같이 산정기준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개정된 공상산정기준(2005.1.4)은 △첩약(1일2첩): 1첩당 1만원 △탕전료: 1회당 1천2백원(1일당) △추나요법: 1회당 1만6천원 △왕뜸: 1회당 1만5천원 △전자요법(저주파): 1회당 5천원(텐스포함) △건강보험 100/100 본인부담항목 등 건강보험 수가수준이내의 모든 진료항목 등으로 되어 있다.



급여화 통해 한방진료 접근성 높여



자동차보험에서의 인정기준에서도 첩약, 탕전료와 추나요법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정한 진료료로 공지되었으며 한방물리요법의 경우에도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공상과 자보에서 한방의료행위가 인정되고 있는데 반해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한방의료의 특성적인 의료행위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산재환자의 특성상 근골격계·뇌혈관계 질환 등의 비율이 높고, 이들 질환들은 한의학적으로 치료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 침구시술과 함께 물리요법을 시행하여 치료효과를 높이고 있다.



현행 산정기준에서는 한방물리요법이 비급여로 규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산재환자들의 본인부담이 됨에 따라 급여원리에 부합하는 한약과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하여 산재환자들이 손쉽게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산재보험의 근본취지에 맞게 비급여부분에 대한 산재환자의 본인부담을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한의협은 한약(첩약포함),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도 자동차보험과 공상기준을 적용하여 인정해 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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