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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건보 보장성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건보 보장성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는 선진국에 비해 혜택수준이 낮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중증환자 중심의 보험적용 확대 추진의 일환으로 암 등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제도가 9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비급여를 포함한 암환자 진료비 부담이 약 25∼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위암, 폐암, 간암, 백혈병 등 약 3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항암제의 경우 그간 환자의 상태 등(예: 수술이 불가능한 암 3기 이상에만 사용)으로 제한해 왔던 각종 규정들이 대폭 완화되어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라면 대부분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암 전문의를 중심으로 ‘암진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허가 초과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로써 ‘환자중심·의료현장중심의 암치료’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되며, 국립암센터·서울대학교병원·아산서울중앙병원 등은 환자 편의를 위하여 등록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병원에 가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 환자들이 한꺼번에 등록에 몰려 야기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3달(입원의 경우 1달)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유예기간 중에는 등록하지 않은 환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집중 지원되는 중증질환을 현재 암 등 3개 상병군에서 2008년 9∼10개 상병군까지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암의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7년 이후에는 진료비 부담이 절반 이상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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