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9℃
  • 눈-0.1℃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0.5℃
  • 비 또는 눈백령도1.2℃
  • 비북강릉5.3℃
  • 흐림강릉6.7℃
  • 흐림동해6.8℃
  • 눈서울1.9℃
  • 비 또는 눈인천1.2℃
  • 흐림원주1.6℃
  • 비울릉도7.6℃
  • 비 또는 눈수원2.1℃
  • 흐림영월2.9℃
  • 흐림충주3.5℃
  • 흐림서산1.4℃
  • 흐림울진7.8℃
  • 비청주2.9℃
  • 비대전3.7℃
  • 흐림추풍령3.0℃
  • 비안동4.6℃
  • 흐림상주4.0℃
  • 비포항9.5℃
  • 흐림군산3.3℃
  • 비대구7.7℃
  • 비전주4.6℃
  • 비울산8.2℃
  • 비창원9.9℃
  • 비광주5.5℃
  • 흐림부산10.9℃
  • 흐림통영11.3℃
  • 비목포4.6℃
  • 비여수9.8℃
  • 비흑산도5.8℃
  • 흐림완도6.8℃
  • 흐림고창3.8℃
  • 흐림순천5.5℃
  • 비홍성(예)2.6℃
  • 흐림2.4℃
  • 비제주10.6℃
  • 흐림고산10.5℃
  • 흐림성산12.0℃
  • 흐림서귀포12.4℃
  • 흐림진주8.5℃
  • 흐림강화0.7℃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1.0℃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1.9℃
  • 흐림정선군1.9℃
  • 흐림제천2.0℃
  • 흐림보은2.8℃
  • 흐림천안1.9℃
  • 흐림보령2.5℃
  • 흐림부여3.4℃
  • 흐림금산3.8℃
  • 흐림3.2℃
  • 흐림부안4.1℃
  • 흐림임실3.6℃
  • 흐림정읍3.6℃
  • 흐림남원4.5℃
  • 흐림장수2.8℃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광군4.0℃
  • 흐림김해시10.4℃
  • 흐림순창군4.5℃
  • 흐림북창원10.6℃
  • 흐림양산시10.9℃
  • 흐림보성군7.5℃
  • 흐림강진군6.3℃
  • 흐림장흥6.1℃
  • 흐림해남6.4℃
  • 흐림고흥7.7℃
  • 흐림의령군6.2℃
  • 흐림함양군5.5℃
  • 흐림광양시8.4℃
  • 흐림진도군5.4℃
  • 흐림봉화3.8℃
  • 흐림영주3.9℃
  • 흐림문경3.6℃
  • 흐림청송군6.4℃
  • 흐림영덕7.1℃
  • 흐림의성6.0℃
  • 흐림구미5.3℃
  • 흐림영천8.5℃
  • 흐림경주시7.9℃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7.1℃
  • 흐림밀양8.7℃
  • 흐림산청5.2℃
  • 흐림거제11.1℃
  • 흐림남해8.5℃
  • 흐림11.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3일 (토)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비용 작성 요령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비용 작성 요령

외국인 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비용의 심사청구서·진료비명세서는 한방의 경우 의과·치과와 같이 분리청구하여야 하며, 종합병원 이상의 경우는 진료분야별로 합철해야 한다. 청구서 작성요령을 보면 무료진료구분은 EDI청구시 ‘의료급여진료구분’란에 ‘9’를 입력하고, 서면창구의 경우 급여구분란에 무료진료를 표기한다.



진료년월의 경우 매분기의 마지막 진료년월을 기재하고, 의료급여비용총액란에는 명세서 급여비용총액의 합으로 100분의 100 본인부담액과 비급여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고, 청구액에는 명세서 진료비총액의 합으로 100분의 100본인부담액 및 비급여총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한다.



진료비명세서에서도 의료급여종별란에 ‘9’를 기재하고, 보장기관기호는 시·도 기호를 기재함은 물론 진료항목구분(2005.10.1일부터 적용)의 V항에는 100분의 100부담내역 W항 비급여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비급여행위·약제·재료대의 경우, 행위는 JJJJJJ코드, 재료대는 BBBBBB코드, 약제는 HHHHHH코드와 실제(사용)한 행위(약제와 재료대)명칭을 기재한다. 명세서의 청구액은 100분의 100본인부담총액 비급여총액 의료급여비용총액을 합한 급액을 기재한다.



2005년 10월 1일부터 신서식사용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장애인진료비, 대불금란에 모두 ‘0’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대한 심사결과통보는 현행 서면 보장기관용 심사결과통보서를 이용하여 월1회 각 시도에 통보하며, 기관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 100분의100 본인부담총액, 비급여총액을 합산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