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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2일 (화)

한약제제 급여 확대 등 한방 보장성 강화 촉구

한약제제 급여 확대 등 한방 보장성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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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앞으로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추진방안을 보면 증가하고 있는 암발생율 등을 고려할 때 환자부담 경감이 시급함으로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으나 한약제제 급여개선 등 한방 보장성 강화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증 중심 보장성 강화 추진

정부는 진료비부담이 큰 중증환자의 부담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향상시킴은 물론 이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한 적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국민들에게 설들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와같이 건강보험보장성과 관련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1순위로 암을 선정하고, 2순위는 중증심장기형 및 심장질환, 3순위 중증뇌혈관질환으로 등으로 결정했다.

암은 환자1인당 진료비부담이 가장 크고, 전문가조사결과에서도 1순위로 결정됐으며 외국에서도 공통적으로 중증상병으로 보상하고 있는 질병군이므로 보장성강화 1순위로 인정되었고 포함되는 질환명은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백혈병, 림프종 등 모든 암을 포함한다. 2순위인 심장질환은 중증도의 차이가 비교적 큰 점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올해에는 우선 고액의 비용이 수반되는 수술을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 개내 출혈, 뇌경색 등 내뇌혈관질환은 환자 부담크기 및 전문가조사결과 3순위 상병으로 인정됐다.

이를위해 정부는 2008년까지 보장성강화에 투입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행 4.31%의 보험요율을 2006년이후부터는 매년 평균3~6% 이상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장성강화계획과 관련 복지부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비급여의 급여전환, 법정본인부담금인하 등 집중지원 대상이 되는 증증질환을 현재 암 등 3개 질환군에서 2008년까지 9~10개 질환군으로 확대하는 한편 식대, 상급병실이용료 등의 비급여는 중증환자뿐 아니라 전체환자가 혜택을 볼수 있도록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측은 건강보험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단계적·점진적으로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해 나가돼 급격한 보험료인상은 제고되어야 하고, 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 소액·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급격한 보험료인상 제고돼야

보건학계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급여확대를 위한 로드맵에 있어서 지표로 제시된 건강보험 급여율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지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장성 지표 또는 보장성의 개념의 한계가 상존해 있다”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건강보험급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이번 정부의 정책은 중증질환에 대한 획기적인 보장성 확보와 2008년까지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점에서 개혁으로 부를 수 있으며, 특히 급여확대정책이 항목중심에서 질환중심으로 전환한 점에 주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건정심에서 결정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한방항목 추진방향에서는 한방제제급여확대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등은 별도 검토키로 한 바 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는 올해 상반기 연구 및 규정개정에 이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며, 100/100 항목의 일부부담전환도 하반기에 추진된다.



한약제제급여개선을 위해서는 복합제제형태의 보험급여실시와 과립 세립 정제 등 다변화를 통한 보험급여 한약제제 제형의 다양화는 물론 단미엑스산제 및 기준처방 품목수 확대 또는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는 한의표준의료행위 또는 학회 등에 의한 행위 세분류 도출을 통한 단계별 한방물리요법의 급여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요양급여 근본취지에 부합되고 환자진단 및 시술을 위해서 필요한 항목에 대해 100/100 한방요양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전환을 추진함은 물론, 본인부담금 기준금액도 양방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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